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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56호 공포일자 2010. 6. 30.
시행일자 2010. 6.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전화번호 044-201-3740, 3732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5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6.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7.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8.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영 제5조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11.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제25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 │처리기간 ┃
┃ ├──────────────┨
┃ │90 일 ┃
┠─┬───────────┬────────┴──────────────┨
┃시│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 ┃
┃행│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구역명 │ ┃
┠─────────────┼───────────────────────┨
┃지정목적 │ ┃
┠─────────────┼───────────────────────┨
┃위치 │ ┃
┠─────────────┼───────────────────────┨
┃면적 │㎡ ┃
┠─────────────┼───────────────────────┨
┃시행기간 │. . . ~ . . . ┃
┠─────────────┼───────────────────────┨
┃시행방식 │ ┃
┠────┬────────┼─┬───┬─────────────────┨
┃수용계획│계획인구 │ │세대수│ ┃
┃ ├────────┼─┼───┼─────────────────┨
┃ │주요유치업종 │ │공장수│ ┃
┠────┴────────┴─┴───┴─────────────────┨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없음) ┃
┠─────────────────────────────────────┨
┃ ※ 요청인 제출서류 : ┃
┃ ┃
┃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
┃ 2.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
┃ 3.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합니다) ┃
┃ 4.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
┃ 5.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결과 ┃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
┃(뒤쪽으로 계속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 6.「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 7.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 8.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및 이에 대한 ┃
┃검토의견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단서에 따라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0.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 11.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
┗━━━━━━━━━━━━━━━━━━━━━━━━┛
이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요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
┃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 ┃
┃┌─────┐ │ ┌──┐ ┃
┃│요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관계행정기관협의│ ┃
┃ │ └┬─┘ ┃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 │ └┬─┘ ┃
┃ │ │ ┃
┃ │ ┃
┃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협의│ ┃
┃ │ │(100만㎡ 이상이거나 │ ┃
┃ │ │국가계획과 관련된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역지정ㆍ고시│ ┃
┃ │ │대장정리│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처리기간 ┃
┃ ├─────────────┨
┃ │3 일 ┃
┠─┬───────────┬─────────┴─────────────┨
┃제│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 ┃
┃안│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구역명 │ ┃
┠─────────────┼───────────────────────┨
┃지정목적 │ ┃
┠─────────────┼───────────────────────┨
┃위치 │ ┃
┠─────────────┼───────────────────────┨
┃면적 │㎡ ┃
┠─────────────┼───────────────────────┨
┃시행기간 │. . . ~ . . . ┃
┠─────────────┼───────────────────────┨
┃시행방식 │ ┃
┠────┬────────┼──┬───┬────────────────┨
┃수용계획│계획인구 │ │세대수│ ┃
┃ ├────────┼──┼───┼────────────────┨
┃ │주요유치업종 │ │공장수│ ┃
┠────┴────────┴──┴───┴────────────────┨
┃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합니다. ┃
┃년 월 일 ┃
┃ ┃
┃제안자 (서명또는인)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구비서류 (수수료 : 없음) ┃
┠─────────────────────────────────────┨
┃ ※ 제안자(대표자) 제출서류: ┃
┃ ┃
┃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
┃ 2.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
┃ 3.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한다)를 말합니다. ┃
┃(뒤쪽으로 계속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 4.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
┃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
┃서류 ┃
┃ 6.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 7.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
┃ 8.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제안자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국토해양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 ┃
┃┌──────┐ │ ┌──┐ ┃
┃│제안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수용여부통지│◀ │ │결재│ ┃
┃│ │ ─┼───┤ │ ┃
┃│ │ │ │ │ ┃
┃└──────┘ │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되,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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