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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466호 공포일자 2011. 3. 29.
시행일자 2011. 9. 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소생활공간과 전화번호 044-205-354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6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심의
8.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지원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사업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3(종전의 제20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의2(종전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7조(광고물 실명제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군·자치구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혼란 및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허가·신고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라. 시장등은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등의 모양·크기·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에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 또는 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등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등은 30일 이상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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