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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926호 공포일자 2011. 5. 19.
시행일자 2011. 5. 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44-202-330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92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7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
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나. 시외전화 서비스
다. 이동전화 서비스
라.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마.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
바.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2.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고,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80호, 2010. 5. 11. 공포ㆍ시행, 통신 중계서비스 관련 개정규정은 2011. 5. 12. 시행)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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