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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632호 공포일자 2011. 5. 19.
시행일자 2011. 5. 1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632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외국대학”을 “외국교육기관”으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외국대학”을 “외국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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