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법률 제10632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외국대학”을 “외국교육기관”으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외국대학”을 “외국교육기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18조제2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