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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488호 공포일자 2015. 6. 30.
시행일자 2015. 7. 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전화번호 044-215-4217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8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5. .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기본사항│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①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 │120%│100% │80%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
│따른 세액의 120%,100% 또는 80% 중에서 │ │ │
│선택합니다) │ │ │
─────┴────────────────────────┴──┴───────┴──────────────────────

─────┬────────────────────────┬──┬───────┬──────────────────────
조정신청│②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 │120%│100% │80%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
│따른 세액의 120%,100% 또는 80% 중에서 │ │ │
│선택합니다) │ │ │
├────────────────────────┼──┴───────┴──────────────────────
│③조정하고자 하는 시기 │ 년 월 원천징수분부터
│ │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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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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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란에는 신청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방식에 "○"표시를 합니다.
2. "②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에 "○"표시를 합니다.
3. "③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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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297mm[백상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344호, 2015. 6.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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