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48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0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5. .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기본사항│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①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 │120%│100% │80%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 │따른 세액의 120%,100% 또는 80% 중에서 │ │ │ │선택합니다) │ │ │ ─────┴────────────────────────┴──┴───────┴────────────────────── ─────┬────────────────────────┬──┬───────┬────────────────────── 조정신청│②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 │120%│100% │80%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 │따른 세액의 120%,100% 또는 80% 중에서 │ │ │ │선택합니다) │ │ │ ├────────────────────────┼──┴───────┴────────────────────── │③조정하고자 하는 시기 │ 년 월 원천징수분부터 │ │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①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란에는 신청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방식에 "○"표시를 합니다. 2. "②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에 "○"표시를 합니다. 3. "③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344호, 2015. 6.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