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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797호 공포일자 2017. 1. 20.
시행일자 2017. 1.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전화번호 044-201-3762, 376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9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5항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법 │50│100 │200 ┃
┃경우 │제113조제1항│ │ │ ┃
┃ │제5호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변경신고 사항에 설계자 변경을 추가하고, 공개 공지(公開 空地)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계자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제12조제1항제3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외에 설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권자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공개 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제27조의2제5항)
공개 공지의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더라도 입주자 전용시설로 이용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6 제2호 자목 신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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