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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철도안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799호 공포일자 2017. 1. 20.
시행일자 2017. 1.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60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99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면전차(路面電車) 운전면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차량) 법 제39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란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를 말한다.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실 출입문 등 운전업무종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철도운영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8.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9. 영상기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10. 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11. 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2.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범죄 예방 및 철도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철도운영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1380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철도차량의 종류를 정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른 철도차량에 비하여 속도가 느리고 직무난이도는 낮지만 도로 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의 특성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에 노면전차 운전면허 추가(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에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추가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받도록 함.

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철도차량(제30조 신설)
철도운영자는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제32조 신설)
철도운영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및 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등 물리적 조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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