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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번호 제00455호 공포일자 2017. 1. 23.
시행일자 2017. 1. 23.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법제과 - 법령 제개정 전화번호 02-3294-8400
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명부작성 협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출입국관리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3(종전의 제10조의2)제1항 중 "3개월"을 "3개월[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궐위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달의"를 "달(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로, "10일"을 "10일(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개월"을 "3개월(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6항 중 "하고, 그 규격은 선거벽보의 규격(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사진규격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을 말한다)의 2배 이내의 크기로 하되, 그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본다.

제29조제8항 전단 중 "첩부하되,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한다"를 "첩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하되,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에만 첩부한다"로 한다.

제30조제8항 중 "적으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소명내용의 글자수는 구두점과 그 밖의 문장부호를 포함하여 100자를 넘을 수 없다"를 "적는다"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관할구·시·군위원회사무소 소재지를"을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을"으로 한다.

제86조제7항 전단 중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른 표시를 한 후"를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로, "찍은"을 "찍거나 서명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표지를 넣은 봉투"를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그 투표지"로 한다.

제86조의2제8항 전단 중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준하여"를 "앞면에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 또는 공개된 투표지라는"으로, "서명을 한 다음 보관한다"를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별도의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로 한다.

제86조의3제4항 중 "그 사실을 적은 표지를 붙여"를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표지와 제4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준하여 작성하되, 해당"을 "표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라 작성하되,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과 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는 그"로, "날인한다"를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로 한다.

제92조 중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을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으로, "찍어"를 "찍거나 서명한 다음"으로 한다.

제10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제130조제1항 전단 중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른 표시를 하여"를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로, "날인하고"를 "찍거나 서명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표지를 넣은 봉투와 정상적인 투표지를"을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정상적인 투표지와 함께"로 한다.

제136조의20제5항 중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른 표시를 한 후"를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나) 중 "성명(한자)"을 "성명"으로, "○○선거에 있어서"를 "○○선거의"로, "등록을 하고자"를 "등록하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주 중 "선거에 있어서는"을 "선거에서는"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다) 중 "성명(한자 : )"을 "성명"으로, "○○선거에서 ○○당의"를 "○○선거의 ○○당"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차)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파)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나)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라) 중 "성명(한자)"칸을 "성명"칸으로, "생년월일(성별)"칸을 "생년월일"칸으로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마) 중 "성명(한자)"칸을 "성명"칸으로, "생년월일(성별)"칸을 "생년월일"칸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나) 내지에 주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별지 제4호 주 1. 중 "사전투표자수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를 "사전투표자수, 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수"로 한다.
6. 거소투표용지 작성관리록은 이 서식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통합 작성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별지 제50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의(가) 중 "1. 후보자 성명"을 "1. 후보자성명(정당명) :"으로, "2. 참관인"을 "2. 참관인 인적사항"으로 하고, "직업"칸 다음에 "참관일자"칸을 신설하며, 같은 서식에 주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전투표참관인은 신고시 "참관일자"칸에 참관인별로 참관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3호서식과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별지 제3호 중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칸을 "투표용지교부수가 투표수보다"칸으로 하고, 같은 서식 주 1. 중 "투표용지교부수"를 "투표수"로, "투표수"를 "투표용지교부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가)]
┌────┬┐
│일련번호││
└────┴┘
후 보 자 추 천 장

1. 선거명(선거구명)
2. 추천받는 사람 ┌───────────┐─┬──
│ │ │
│ │ │
│ │ │
│ ┌─────┐ │
│ │검인 │ │ 5.6
가. 성 명 │ │ │ │ cm
나. 생년월일(성별) │ └─────┘ │
다. 주 소 │ │ │
│ │ │
│ │ │
└───────────┘─┴──


│ 5.6cm │
├──── ────┤
│ │

6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 명단
┌──┬────┬──┬───────────┬───────┬─────┐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행정동) │추천연월일 │서명 또는 │
│ │ │ │ │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선거구명"란은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거구명을 기재하되, 대통령선거에서는 추천을 받는
"시·도명"으로,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자치구·시·군명"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구역별로 구분되게 각각 추천받아야 합니다.
2.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 명단의 "주소"란에 동지역의 도로명 주소 기재시 행정동명(○○동)을 함께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 추천하는 사람의 손도장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로 됩니다.
3.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차)]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
│선 거 명││선거구명 │ │
├─────┼┼─────┼────────────────────────────────────────────────┤
│소속정당명││후보자성명│ │
├─────┴┴─────┴────────────────────────────────────────────────┤
│납 세 신 고 사 항 │
├─────────────────────────────────────────────────────────────┤
│□ 소득세 │
│□ 재산세 │
│□ 종합부동산세 │
├─────────────────────────────────────────────────────────────┤
│첨부서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별지)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득세·재산세 및 │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사항을 위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위 후보자 (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납세신고사항"란에는 소득세 등의 신고사항을 "√"등으로 표시합니다.
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별지)은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전 1월(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
├────┬───────┬───────────┬───────────┬───────┬────────┤
│소속정당│ │선거명 │ │성 명 │ │
│명 │ │(선거구명) │ │ │ │
├────┴───────┴───────────┴───────────┴───────┴────────┤
│(단위:천원) │
├──┬─────┬───────────┬───────────┬───────────┬────────┤
│연도│후보자와의│소 득 세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계 │
│ │관계 ├──┬─────┬──┼──┬─────┬──┼──┬─────┬──┼──┬──┬──┤
│ │ │납부│해당연도 │현체│납부│해당연도 │현체│납부│해당연도 │현체│납부│체납│현체│
│ │ │세액│체납액 │납액│세액│체납액 │납액│세액│체납액 │납액│세액│액 │납액│
│ │ │ │(완납일자)│ │ │(완납일자)│ │ │(완납일자)│ │ │ │ │
├──┼─────┼──┼─────┼──┼──┼─────┼──┼──┼─────┼──┼──┼──┼──┤
│○○│ │ │ │ │ │ │ │ │ │ │ │ │ │
│년도├─────┼──┼─────┼──┼──┼─────┼──┼──┼─────┼──┼──┼──┼──┤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도├─────┼──┼─────┼──┼──┼─────┼──┼──┼─────┼──┼──┼──┼──┤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도├─────┼──┼─────┼──┼──┼─────┼──┼──┼─────┼──┼──┼──┼──┤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도├─────┼──┼─────┼──┼──┼─────┼──┼──┼─────┼──┼──┼──┼──┤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도├─────┼──┼─────┼──┼──┼─────┼──┼──┼─────┼──┼──┼──┼──┤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주: 1. "후보자와의 관계"란에는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장남·차남·3남", "장녀·차녀·3녀"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합니다.
2.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신고거부"라고 기재합니다.
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소득세등"이라 함)는 천원단위(백원단위 절사)까지만 기재합니다.
4. 소득세등의 납부·체납증명서 제출대상자 중 납부·체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합니다.
5. 해당연도 과세분 중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 )안에 그 완납일자를 기재합니다.
6.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카)]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
│선 거 명│ │선거구명 │ │
├─────┼─┼───────┼───────────────────────────────────────┤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 │
├─────┴─┴───────┴───────────────────────────────────────┤
│전 과 기 록 │
├──────┬───────┬────────────────────────────────────────┤
│죄 명 │형량(처분결과)│처분일자 │
├──────┼───────┼────────────────────────────────────────┤
│ │ │ │
├──────┴───────┴────────────────────────────────────────┤
│첨부서류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위 (예비후보자)·(후보자) ?? │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전과기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 이후에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타)]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
│선 거 명 │ │선 거 구 명 │ │
├────────┼────┼──────┼───────────────────────────┤
│소속정당명 │ │후보자성명 │ │
├────────┴────┴──────┴───────────────────────────┤
│국 내 정 규 학 력 │
├───────┬────┬────────┬──────────────────────────┤
│학력(수학기간)│증명서명│발급번호 │발급기관명 │
├───────┼────┼────────┼──────────────────────────┤
│ │ │ │ │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
├───────┬────┬────────┬──────────────────────────┤
│학력(수학기간)│증명서명│발급번호 │발급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덧붙임 : 증명서(외국 학력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포함함) 부.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6호)·(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위 (예비후보자)·(후보자)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려는 학력을 말하며,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에 한합니다.
3.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학력은 출신학교 등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파)]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
├────────┬───┬─────┬──────────────────────────────────────────────┤
│선 거 명 │ │선거구명 │ │
├────────┼───┼─────┼──────────────────────────────────────────────┤
│소속정당명 │ │후보자성명│ │
├────────┴───┴─────┴──────────────────────────────────────────────┤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
├───────┬───┬────┬─────┬──────────────────────────────────────────┤
│선거가 실시된 │선거명│선거구명│소속정당명│당선 또는 │
│연도 │ │ │ │낙선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7호에 따라 공직선거 │
│입후보 경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1.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
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한 경력을 기재합니다.
2. "소속정당명"란은 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하여 후보자 등록당시 추천정당명을 기재하며, 무소속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당선 또는 낙선 여부"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라고
기재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
│명칭│소재지│(설치)·(공동설치)·(변경)│연월일│전화번호│비고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공동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 [인]
─┐
┌─ │
│ ├┐
│ ││
┌┤ ││
││ 대표자 ○○○ (인) ││
││ (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
│└─(선거사무장) ○○○ (인) │
신고인│ (○○선거연락소장) ○○○ (인)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대통령선거에서 시·도선거연락소의 신고는 선거사무장이, 구·시·군 선거연락소의 신고는
선거사무장 또는 시·도선거연락소장이, 정당이 선거연락소를 신고하는 때에는 중앙당, 시·도당 또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의
신고는 선거사무장이 할 수 있습니다.
4.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공동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
│구분│성명│생년│주소 │직업│(선임)· │연월일│일련│비고 │
│ │ │월일│(전화번호)│ │(공동선임)· │ │번호│ │
│ │ │ │ │ │(해임)·(교체)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1.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1부.
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영신고서 : ○매
년 월 일

○ ○ 당 [인] s
┌─ ─┐
│ │
┌┤ ├┐
││ 대 표 자 ○○○ (인) ││
││ (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인) ││
│├─ ─┘│
│ │
신고인│ │
│ │
├──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선거사무소에는 그 관할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외에
5명의 선거사무원을 추가로 더 둘 수 있습니다(선거연락소는 제외함).
2.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적습니다.
3.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장 또는 그 상급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신고할 수 있고, 활동보조인은 해당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신고하는 때에는
선거연락소장과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은 그에 대응하는 당부 또는 그 상급당부가, 배우자등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5. "일련번호"란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습니다.
6.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쪽 사이에는 신고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7.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직업"란에 "정당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의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회의원"으로 기재하고 신고인이 해당 신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선거사무원수 미산입" 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가
선거사무관계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9. 활동보조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0호서식의(가)] (표 지)

년 월 일 실시 ○○선거

사 전 투 표 소 투 표 관 리 록

○○읍·면·동 사전투표소
───────────────────────────────────────────────────
(내 지)
1.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
│가. 사전투표소설치 │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
│장소 │ (장소: ) │
├──────────┼──────────────────────────────────────┤
│나. 사전투표소운영 │ 년 월 일 부터 │
│기간 │ 년 월 일 까지 │
├──────────┼───┬──────────┬──────┬────────────────┤
│다.사전투표소설비에 │일 시 │시 정 요 구 자 │시정요구사항│조 치 사 항 │
│관한 시정요구 │ ├─────┬────┤ │ │
│및 조치상황 │ │신 분 │성 명│ │ │
│ ├───┼─────┼────┼──────┼────────────────┤
│ │ │ │ │ │ │
├──────────┼───┴─────┴────┼──────┴────────────────┤
│라. 장비설치현황 │명부단말기(노트북PC) │투표용지 발급기 │
│ ├──────────────┼───────────────────────┤
│ │대 │대 │
└──────────┴──────────────┴───────────────────────┘
2.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
│가. 사전투표관리관 │인 영 │등 록 일 시 │
│도장의 인영 ├───────────────┼──────────────────────┤
│등록 │ │ 년 월 일 시 분 │
├──────────┼───────────────┴──────────────────────┤
│나. 사전투표관리 │별지(사전투표소의 관리상황)과 같음 │
│상황 │ │
└──────────┴──────────────────────────────────────┘
이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성자 (직위) ○ ○ ○ ??

이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사전투표관리관 ○ ○ ○ ??

주: 1. 이 서식(별지 포함)에 기재된 사항외에 투표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2. 끝부분에 기재하는 사전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관리관 성명은 마지막 날에 근무한
사전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3.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다만, 제책된 인쇄물의 형태로 된 때에는 대철을 생략한다.
4. 이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은 1통을 작성한다.




<별지>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1. 투표시간
┌─────────┬────────────────────────────────────┐
│투표시간 │ 년 월 일 개 시 : 시 분 │
│ │ │
│ │ 마 감 : 시 분 │
└─────────┴────────────────────────────────────┘
2. 사전투표관리관 등 근무상황 및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상황
┌──────────────────────────────────────────────┐
│가. 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사무원 근무상황 │
├─────┬──────┬──────┬───────────────┬──────────┤
│소 속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비 고 │
│ │ │ │( 부터 까지) │ │
├─────┼──────┼──────┼───────────────┼──────────┤
│ │ │ │ │ │
├─────┴──────┴──────┴───────────────┴──────────┤
│주: "소속"칸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소속기관명을 적고 그 외의 자는 일반인으로 │
│적으며, "직위"칸은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적는다. │
│ │
│나. 사전투표참관인 참관상황 │
├─────┬──────┬──────┬───────────────┬──────────┤
│소속정당명│후보자 성명 │참관인 성명 │참관시간 │비고 │
│ │ │ │( 부터 까지) │ │
├─────┼──────┼──────┼───────────────┼──────────┤
│ │ │ │ │ │
└─────┴──────┴──────┴───────────────┴──────────┘
주: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지정된 참관인"은 "비고"칸에 "지정"이라고 적는다.
3. 사전투표관리상황
┌──────────────────────────────────────────────┐
│가. 투표용지 발급기와 투표함 및 기표소 검사상황 │
├────────────────────┬─────────────────────────┤
│관내 사전투표함 관리번호 │ │
├────────────────────┴──┬──────────────────────┤
│확인·검사에 참여한 자 성명 │확인·검사·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
├────────┬────┬─────────┼──────────┬───────────┤
│사전투표관리관 │참관인 │선거인 성명 │성명 │이유 │
│ │ │(생년월일/성별) │ │ │
├────────┼────┼─────────┼──────────┼───────────┤
│ │ │ │ │ │
├────────┴────┴─────────┴──────────┴───────────┤
│ │
│나. 사전투표관리상황 │
├───────┬──────┬─────────┬────────┬────────────┤
│구분 │선거명 │투표용지 발급기에 │투표용지 교부수 │사전출력후 잔여매수 │
│ │ │의한 발급수(①) │(②) │(관내 선거인용 투표용지)│
│ │ │ │ │(①-②) │
├───────┼──────┼─────────┼────────┼────────────┤
│관내선거인 │ │ │ │ │
│ ├──────┼─────────┼────────┼────────────┤
│ │ │ │ │ │
├───────┼──────┼─────────┼────────┼────────────┤
│관외선거인 │ │ │ │ │
├───────┴──────┴─────────┴────────┴────────────┤
│※ "관내선거인"은 선거별로 구분하여 적고, "관외선거인"은 선거별 구분 없이 적음. │
│ │
│다. 우체국에 인계한 회송용봉투수 │
├──────────┬───────────────┬───────────────────┤
│관외 선거인(①) │거소투표자(②) │계(①+②) │
├──────────┼───────────────┼───────────────────┤
│ │ │ │
├──────────┴───────────────┴───────────────────┤
│라.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한 자 │
├──────┬────┬───┬─────────┬────────────┬───────┤
│성 명 │생년월일│성 별 │신체장애내용 │보조자 │비 고 │
│ │ │ │ ├───┬────────┤ │
│ │ │ │ │성 명 │선거인과의 관계 │ │
├──────┼────┼───┼─────────┼───┼────────┼───────┤
│ │ │ │ │ │ │ │
└──────┴────┴───┴─────────┴───┴────────┴───────┘

┌───────────────────────────────────────────┐
│마. 공개된 투표지 처리상황 │
├─────────────────┬──────────────┬──────────┤
│공개한 선거인 │공개된 투표지 표시를 하는데 │비 고 │
│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 │
├──┬──────┬───────┼────────┬─────┤ │
│성명│생년월일 │성 별 │성 명 │사 유 │ │
├──┼──────┼───────┼────────┼─────┤ │
│ │ │ │ │ │ │
├──┴──────┴───────┴────────┴─────┴──────────┤
│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처리상황 │
├──┬──────┬───────┬────────┬────────────────┤
│성명│생년월일 │성 별 │촬영물 회수여부 │촬영사유 │
├──┼──────┼───────┼────────┼────────────────┤
│ │ │ │ │ │
├──┴──────┴───────┴────────┴────────────────┤
│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되어 투표가 거부된 자, 투표용지 발급·수령후 투표를 │
│거부하여 투표용지를 반납받은 자, 투표용지 발급시 장애 등 사유로 재발급 받아 투표를 한 자│
├───┬────┬────────┬──────────────┬──────────┤
│성 명 │생년월일│성 별 │사 유 │비 고 │
├───┼────┼────────┼──────────────┼──────────┤
│ │ │ │ │ │
├───┴────┴────────┴──────────────┴──────────┤
│아. 관외 선거인용 투표함에 잘못 투입되어 관내 선거인용 투표함에 재투입한 투표지 처리 상황│
│ ※ 관외 선거인의 회송용봉투 미사용으로 인하여 관내 투표함에 투입하게 한 투표지를 포함함.│
├───────┬─────────────┬─────────────────────┤
│선거·선거구명│관내 선거인용 투표함에 │관내 선거인용 투표함 투입과정 참관을 │
│ │(재)투입한 투표지 매수 │거부한 참관인 │
│ │ ├─────┬────┬──────────┤
│ │ │성 명 │사 유 │비고 │
├───────┼─────────────┼─────┼────┼──────────┤
│ │ │ │ │ │
├───────┴────────┬────┴─────┴┬───┴──────────┤
│자. 관내 선거인용 투표함등 송부 │사전투표관리관·사무원│사전투표참관인 │
│시 동반상황 ├───┬───────┤ │
│ │직 위│성 명 │ │
│ ├───┼───────┼──────────────┤
│ │ │ │ │
├────────────────┴───┴───────┴──────────────┤
│차. 투표함 봉쇄·봉인상황 │
├───────────────────────────────────────────┤
│┌────────────────────┐ │
││봉쇄·봉인에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 │
│├────┬───────────────┤ │
││성 명│사 유 │ │
│├────┼───────────────┤ │
││ │ │ │
│├────┴───────────────┤ │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한 참관인 │ │
│├────┬───────────────┤ │
││성 명│사 유 │ │
│├────┼───────────────┤ │
││ │ │ │
│└────┴───────────────┘ │
├───────────────────────────────────────────┤
│카. 투표진행중의 특기사항 │
├───────────────────────────────────────────┤
│ │
└───────────────────────────────────────────┘
첨부 : 회송용봉투 인계·인수서 부

이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성자(직위) ??

이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사전투표관리관 ??

주: 1. 이 서식은 사전투표소의 투표기간 중 매일 작성한다.
2. 이 서식의 지면이 부족하거나 서식 외의 특기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되, 각 쪽
사이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간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나)]





────────────────────┐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의 표지 │
┌┤ ├─────────────────────────┐
││ │ │
││ │ │
││ │ │
│└───────────────────┘ │
│ │
│「공직선거법」제158조의3제10항후단에 따라 「투표한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를 넣고 │
│봉함하였음. │
│ │
│ 수신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별지 제53호서식]



(표지)
년 월 일 실시 ○○선거


투 표 록
○○읍·면·동 제○투표소

(내지)
1. 투표용지 보관·관리상황
┌────────────┬───────────────────────────────────┐
│(1) 보 관 기 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
│(2) 보 관 장 소 │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
│ │(장소: ) │
├────────────┼───┬───┬───┬───┬───┬───────────────┤
│(3) 수령·보관시 참여한 │직 위│성 명│비 고│직 위│성 명│비 고 │
│위원·투표관리관 ├───┼───┼───┼───┼───┼───────────────┤
│ │ │ │ │ │ │ │
│ ├───┼───┼───┼───┼───┼───────────────┤
│ │ │ │ │ │ │ │
└────────────┴───┴───┴───┴───┴───┴───────────────┘

2. 투표상황
┌─────────────┬─────────────────────────────┐
│가.투표소 설치장소 │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
│ │ (장 소: ) │
├─────────────┼──────┬──────────────────────┤
│나.투표소 운영시간 │개 시 시 각 │ 년 월 일 시 분 │
│ ├──────┼──────────────────────┤
│ │종 료 시 각 │ 년 월 일 시 분 │
├─────────────┼──────┴──────────────────────┤
│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 │ 별지 제1호<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상황>과 같음 │
│사무원 근무상황 │ │
├─────────────┼─────────────────────────────┤
│라. 투 표 참 관 인 │ 별지 제2호<투표참관인 참관상황>과 같음 │
│ 참 관 상 황 │ │
├─────────────┼─────────────────────────────┤
│마. 투 표 관 리 관 │ 별지 제3호<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과 같음 │
│사 인 의 │ │
│인 영 등 록 │ │
├─────────────┼──────────┬──────────────────┤
│바.투표개시 시 투표함 및 │투표함 관리번호 │ │
│기표소 안팎의 검사와 ├──────────┴──────────────────┤
│투표함의 봉쇄·봉인에 │ 검사와 봉쇄·봉인에 관여한 자의 성명 │
│관여한 자 ├─────┬────┬──────────────────┤
│ │투표관리관│참 관 인│선 거 인 │
│ │ │ ├─────────┬────────┤
│ │ │ │선거인명부등재번호│성 명 │
│ ├─────┼────┼─────────┼────────┤
│ │ │ │ │ │
└─────────────┴─────┴────┴─────────┴────────┘




┌───────┬────────┬──────────────────────────┬──────┬──┐
│사. 투표 상황 │선거인명부 │투 표 자 수 │기권자수 │비고│
│ │등재자수 ├───┬────┬────┬────┬───┬───┤(다=가­나) │ │
│ │(사전투표자수, │선거인│거소투 │결정서 │거소투표│귀국 │계 │ │ │
│ │거소·선상투표신│명 부│표용지 │지참자 │용지와 │투표자│(나) │ │ │
│ │고인수 및 │등재자│미발송·│(3) │회송용 │(5) │(1+2+3│ │ │
│ │국외부재자 │(1) │반송자 │ │봉투 │ │+4+5) │ │ │
│ │신고인수 제외) │ │(2) │ │반납자 │ │ │ │ │
│ │(가) │ │ │ │(4) │ │ │ │ │
│ ├────────┼───┼────┼────┼────┼───┼───┼──────┼──┤
│ │ │ │ │ │ │ │ │ │ │
├───────┼────────┴───┴┬───┴────┴────┴┬──┴───┴──────┴──┤
│아. 투표용지 │수령매수(라) │교부매수(나) │잔여매수(마=라­나) │
│ 수령· ├─────────────┼──────────────┼────────────────┤
│ 교부상황 │ │ │ │
├───────┼─────────────┼──────────────┴────────────────┤
│자. 투표함등 │투표관리관·사무원 │참 관 인 │
│ 송 부 시 ├────────┬────┤ │
│ 동반상황 │직 위 │성 명 │ │
│ ├────────┼────┼───────────────────────────────┤
│ │ │ │ │
├───────┼────────┴────┴───────────────────────────────┤
│차. 특기사항 │ 별지 제4호<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과 같음 │
└───────┴─────────────────────────────────────────────┘

이 투표록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2부를 작성하였음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위) ○ ○ ○ ??

이 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

확 인 자 ○○읍·면·동 제○투표소
투표관리관 ○ ○ ○ ??

주: 1. 투표관리상의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 <별지 제4호>에 준하여 해당사항을 작성·첨부한다.
2.이 서식(별지 포함)에 기재된 사항외에 투표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
며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3. 끝부분에는 작성자와 투표관리관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투표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투표관리관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하여
야 한다. 다만, 제책된 인쇄물의 형태로 된 때에는 대철을 생략한다.
5.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선거에서는 사. 투표상황과 아. 투표용지수령·교부상황은 "선거명"란을 "선거인명부등
재자수" 또는 "수령매수"란의 앞에 설치하여 선거별로 구분되게 작성하고, 개표소를 2개소 이상에 설치한
때의 투표록은 3부 이상(개표소수+1부)작성한다.




<별지 제1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상황
┌──┬───┬─────┬─────────────────┬──┐
│소속│직위 │성명 │참석 및 근무시간( 부터 까지) │비고│
├──┼───┼─────┼─────────────────┼──┤
│ │ │ │ │ │
└──┴───┴─────┴─────────────────┴──┘
주: "소속"칸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소속기관명을 적고 그 외의 자는
일반인으로 적으며, "직위"칸은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 적는다.
───────────────────────────────────
<별지 제2호>

투표참관인참관상황
┌─────┬─────┬─────┬────────────┬──┐
│소속정당명│후보자성명│참관인성명│참관시간( 부터 까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주:1.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참관시간"칸에 교체시간을 명시한다.
2. 교대참관을 하는 경우에는 "참관시간"칸에 구분선을 그어 그 참관시간을 적는다.
3.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지정된 참관인"은 "비고"칸에 "지정"이라고 적는다.
───────────────────────────────────
<별지 제3호>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

1. 투표관리관 사인의 인영
┌───────┬──────────┬──────────────┐
│성명 │인영 │등록일시 │
├───────┼──────────┼──────────────┤
│ │ │ │
└───────┴──────────┴──────────────┘
2. 투표관리관의 유고로 인한 투표사무원의 사인의 인영
┌───────┬──────────┬──────────────┐
│성명 │인영 │등록일시 │
├───────┼──────────┼──────────────┤
│ │ │ │
└───────┴──────────┴──────────────┘
가. 투표관리관 유고사유 :
나. 투표사무원 날인시간 :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다. 투표사무원이 날인한 투표용지 매수 : 매(No. ~ No. )

주:1. 등록된 인장에는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2개 이상 조각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인영"칸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투표관리관의 유고로 인한 투표사무원의 사인의 "인영"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호>
투 표 진 행 중 의 특 기 사 항
1. 투표소설비·투표진행 등에 관한 시정요구 및 조치상황
┌─────┬─────────────┬─────────────┬────────┬─────┐
│일 시 │시 정 요 구 자 │시정요구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
│ ├────────┬────┤ │ │ │
│ │신 분 │성 명│ │ │ │
├─────┼────────┼────┼─────────────┼────────┼─────┤
│ │ │ │ │ │ │
└─────┴────────┴────┴─────────────┴────────┴─────┘
2. 선거인명부 등재결정서에 의하여 투표한 자
┌───────────┬─────────┬─────────────┬────────────┐
│성 명 │주 소 │결 정 서 요 지 │비 고 │
├───────────┼─────────┼─────────────┼────────────┤
│ │ │ │ │
└───────────┴─────────┴─────────────┴────────────┘
3.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한 자
┌───────────────┬──────────────────┬─────────────┐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 명 │비 고 │
├───────────────┼──────────────────┼─────────────┤
│ │ │ │
└───────────────┴──────────────────┴─────────────┘
4. 귀국투표자(선상투표자, 국외부재자신고인, 재외선거인)
┌───────────────┬──────────────────┬─────────────┐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 명 │비 고 │
├───────────────┼──────────────────┼─────────────┤
│ │ │ │
└───────────────┴──────────────────┴─────────────┘
5.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되어 투표가 거부된 자, 투표용지수령후 투표를 거부
하여 투표용지를 회수한 자,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아 투표를 한 자
┌────────────┬─────┬──────────────────┬──────────┐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 명 │사 유 │비 고 │
├────────────┼─────┼──────────────────┼──────────┤
│ │ │ │ │
└────────────┴─────┴──────────────────┴──────────┘
6.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한 자
┌─────────────────┬─────────┬───────────────┬────┐
│선 거 인 │신 체 장 애 내 용 │보 조 자 │비 고 │
├──────────┬──────┤ ├────┬──────────┤ │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 명 │ │성 명│선거인과의 관계 │ │
├──────────┼──────┼─────────┼────┼──────────┼────┤
│ │ │ │ │ │ │
└──────────┴──────┴─────────┴────┴──────────┴────┘
7. 공개된 투표지 처리상황
┌────────────────┬────────────────────────┬──────┐
│공개한 선거인 │공개된 투표지 표시를 하는데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비 고 │
├─────────┬──────┼───────────┬────────────┤ │
│선거인명부등재번호│성 명 │성 명 │사 유 │ │
├─────────┼──────┼───────────┼────────────┼──────┤
│ │ │ │ │ │
└─────────┴──────┴───────────┴────────────┴──────┘
8. 투표함의 봉쇄·봉인상황
┌────────────────────────────────────────────────┐
│봉쇄·봉인에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
├──────────────────────┬─────────────────────────┤
│성 명 │사 유 │
├──────────────────────┼─────────────────────────┤
│ │ │
├──────────────────────┴─────────────────────────┤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한 참관인 │
├──────────────────────┬─────────────────────────┤
│성 명 │사 유 │
├──────────────────────┼─────────────────────────┤
│ │ │
└──────────────────────┴─────────────────────────┘
9.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처리상황
┌────────────────────┬───────────────┬───────────┐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촬영물 회수여부 │촬영사유 │
├─────────────┬──────┤ │ │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 명 │ │ │
├─────────────┼──────┼───────────────┼───────────┤
│ │ │ │ │
└─────────────┴──────┴───────────────┴───────────┘
10. 그 밖의 특기사항(투표관리관 사인날인누락상황·질서문란상황·경찰공무원 원조상황 등 투표관리상의
특기사항)



[별지 제54호서식]

개 표 상 황 표
[기기번호 : ]
○○선거 ○○읍·면·동 제○투표구

1.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 년 월 일 시 분
2.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
┌───────┬──────────────┬──────┐ ┌───┬────────┬───────────┐
│투표함수 │선거인수 │투표용지 │ │투표수│기권수 │투표용지교부수와 │
│ │(①) │교부수 │ │(③) │(④=①-③) │투표수의 차(⑤=②-③) │
│ │ │(②) │ │ │ │ │
├───────┼──────────────┼──────┤ ├───┼────────┼───────────┤
│ │ │ │ │ │ │ │
└───────┴──────────────┴──────┘ └───┴────────┴───────────┘
3. 후보자별 득표상황
┌──────────────────────┬─────┐ ┌─────────────┬───────────┐
│ 부서별 │투표지 │ │심사·집계부[제 반] │정 정 │
│ │분류기 │ ├───┬────┬────┼───┬───────┤
│구 분 │운영부 │ │분류된│미분류된│계 │사 유 │정정자 │
│ │(분류결과)│ │투표지│투표지 │(투표수)│ │성명 │
│ │ │ │확인결과│확인결과│(a+b) │ │ │
│ │ │ │(a) │(b) │ │ │ │
├──────────────────────┼─────┤ ├───┼────┼────┼───┼───────┤
│투표지 총수(㉮+㉯) │ │ │ │ │ │ │ │
├──┬─┬─┬───────────────┼─────┤ ├───┼────┼────┼───┼───────┤
│분 │후│ │ │ │ │ │ │ │ │ │
│류 │보├─┼───────────────┼─────┤ ├───┼────┼────┼───┼───────┤
│된 │자│ │ │ │ │ │ │ │ │ │
│ │별├─┼───────────────┼─────┤ ├───┼────┼────┼───┼───────┤
│투 │득│ │ │ │ │ │ │ │ │ │
│표 │표├─┼───────────────┼─────┤ ├───┼────┼────┼───┼───────┤
│지 │수│ │ │ │ │ │ │ │ │ │
│수 │ ├─┴───────────────┼─────┤ ├───┼────┼────┼───┼───────┤
│ │ │소 계(㉮) │ │ │ │ │ │ │ │
├──┴─┴─────────────────┼─────┤ ┢━━━┿━━━━┿━━━━╅───┼───────┤
│미분류된 투표지수(㉯) │ │ ┃무효 │ │ ┃ │ │
│( )에는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은 같은 │ │ ┃투표수│ │ ┃ │ │
│선거의 │ │ ┃ │ │ ┃ │ │
│투표지 수를 적고 이를 본수에 포함 │ │ ┃ │ │ ┃ │ │
├──────────────────────┼─────┤ ┡━━━┷━━━━┷━━━━╃───┴───────┤
│책임사무원 성명 │ │ │ │ │
└──────────────────────┴─────┘ └─────────────┴───────────┘
4.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
┌────────┬────────┬────────┬────────┬────────┐
│선거명(선거구명)│00선거(00선거구)│00선거(00선거구)│00선거(00선거구)│00선거(00선거구)│
├────────┼────────┼────────┼────────┼────────┤
│매 수 │ │ │ │ │
└────────┴────────┴────────┴────────┴────────┘
5. 위원 검열
┌─────┬──┬──────────────┬────────┬───┬───┬────────┬──────┐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부위원장 │위원장 │
┝━━━━━┿━━┿━━━━━━━━━━━━━━┿━━━━━━━━┿━━━┿━━━┿━━━━━━━━┿━━━━━━┥
│ │ │ │ │ │ │ │ │
└─────┴──┴──────────────┴────────┴───┴───┴────────┴──────┘
6. 위원장 공표시각 : 월 일 시 분

주: 1. 이 표는 해당부서의 책임개표사무원이 작성·확인한다.
2. 법 제216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개표를 읍·면·동단위로 하는 때에는 선거명 중 "제○투표구"를 기재하지 않으며,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2 이상 선거구를 획정한 때에는 "○○읍·면·동○○선거구"로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별 득표수"칸을 "정당별 득표수"로 한다.
4. "2항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의 "투표수, 기권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는 심사집계부에서 수기로
작성한다.
5.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2항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의 "투표용지교부수"는 해당
회송용 봉투의 접수수를 기재하며, 회송용 봉투안에 투표지가 없는 것은 기권으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교부수를 기재한다.
6. 개표진행 중 정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사무원이 정정내용이 잘 보이도록 정정하고 "정정"칸에 그
사유와 정정자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7. "2"항의 "투표수"와 "3"항 심사집계부의 "계(투표수)"는 같아야 한다.
8. 동시선거에서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의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명을 "잘못 투입된
투표지(선거명·선거구명: )"로 작성하고 "4항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2항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에는 "투표수"만 기재하되, 개표소를 2개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개표상황표를 해당 선거의 개표소에 팩스 송부하고 잘못 투입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함께 보관한다.
9. 이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
┌───────────────────────────────────────────┐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
├─┬──────┬──────────────┬─────┬─────────────┤
│등│①선거명 │ │②선거구명│ │
│록├──────┼──────────────┼─────┼─────────────┤
│의│③소속정당명│ │④성 명 │ │
│무│ │ │ │ │
│자│ │ │ │ │
│후│ │ │ │ │
│보│ │ │ │ │
│자│ │ │ │ │
├─┴──────┴──────────────┴─────┴─────────────┤
│ ⑤신고사항 (해당항목에 "?"자 표시) │
├────────────────────────────────────┬──────┤
│재 산 신 고 사 항 │기타사항 │
├────────────────────────────────────┼──────┤
│ □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 □ 비영리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법인에 │
│ □ 현금·수표 │ 출연재산 │
│ │ │
│ □ 채 권 □ 예 금 □ 증 권 │ │
│ │ │
│ □ 보 석 류 □ 채 무 □ 금·백금 │ │
│ │ │
│ □ 지식재산권 □ 골동품·예술품 □ 회 원 권 │ │
│ │ │
│ □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출자지분 □ 재산신고사항 없음 │ │
├────────────────────────────────────┴──────┤
│본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후보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무소속후보자는 "③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
│후 보 자 재 산 신 고 사 항 │
├─────┬─────────┬──────┬──┬────────┬────────┤
│①소 속 │ │②선거명 및 │ │③성 명 │ │
│ 정당명 │ │ 선거구명 │ │ │ │
├─────┴─────────┴──────┴──┴────────┴────────┤
│ │
├─────┬───────┬────┬──────────────┬────┬────┤
│④재산의 │⑤후보자와의 │⑥재산의│⑦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⑧가 액│⑨비 고 │
│ 구 분 │관 계 │ 종 류 │ │ (천 원)│ │
├─────┼───────┼────┼──────────────┼────┼────┤
│ │ │ │ │ │ │
├─────┼───────┼────┼──────────────┼────┼────┤
│합 계 │ │ │ │ │ │
└─────┴───────┴────┴──────────────┴────┴────┘
※ 무소속후보자는 "①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고 기재함.



┌──────────────────┐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작성요령│
└──────────────────┘
1. 신 고 자 : 공직선거후보자
2.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시(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신고서접수기관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4. 재산신고(산정)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5. 신고대상재산의 범위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소유명의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6. 신고대상재산의 내용
┌─────┐
│가. 부동산│
│ ├──────────────────────────────────────────┐
│ │ │
├─────┴─ │
│ │
│ │
│ ○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소유권 및 분양권 등 │
│ ○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 등 │
└────────────────────────────────────────────────┘
┌──────┐
│나. 동산 등 │
│ ├───────────────────────────────────────┐
│ │ │
└┬─────┴─ │
│ │
│ │
│○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 현금(수표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
│주식매수선택권 등), 채권, 채무 │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 │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7.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소명내용 기재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나. 기재순서
○ 후보자재산신고사항서식중 "④재산의 구분"란에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골동품·
예술품⇒회원권⇒지식재산권⇒합명·합자·유한회사출자지분⇒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순으로 기재
한다.
○ 신고재산(재산의구분)별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순서로 작성하며 직계존속중에서는
부·모, 직계비속에서는 나이순으로 기재함.
다. 기재내용의 수정
기재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두줄로 긋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됨.
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계란 앞의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마.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에 "재산신
고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각 항 목 별 기 재 요 령 │
└────────────┘


┌─────┒
│1. 토 지 ┃
┕━━━━━┛
가. 신고대상
○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매 도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였으면 신고대



└─
상이 되고,
매 입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됨(계약금만 수수한 경
우에는 등록에서 제외)
※ 대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임야·학교용지·주차
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
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을 기재함.
라. "가액"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
(㎡)"을 기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
※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함.
○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
재함.
○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
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총분양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일 경우⇒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계약관계"와 "수수한 총금액"을 기재함.

┌─────┒
│2. 건 물 ┃
┕━━━━━┛
가. 신고대상 : "1. 토지"의 경우와 같음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 상가 등 소유부동
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
무"항목에 기재한다.
나. "재산의종류"란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임
차)권"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소재지와 면적(대지 및 건물면적) 등을 기재함.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 (1평은 3.3㎡)로 환산하여 기재함.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라. "가액"란
○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군·구에서 공
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고,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 으로 산정함.
○ 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
에는 2중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 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총분양가액"을 기재함(예시 : 분양가액 00천원)
○ 공동소유건물일 경우⇒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무허가건물일 경우 ⇒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함.

┌────────────────────────────────────┒
│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가. "재산의 종류"란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으로 기재함.
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①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② 자 동 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
③ 건설기계 : 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
④ 선 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
⑤ 항 공 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다. "가액"란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표) 또는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함. 이 때 시가표준액
등 평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할 수 있음.
- 다만, 자동차의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최근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한 시가표준액(과표)을 기재함. 다만,
기준가액 등 평가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차량의 실매입액을 기재할 수 있음.
라. "비고"란
○ 권리를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공유", "합유"라고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함.
○ 가액산정방법(예 :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매입액)을 기재함.

┌─────────┒
│4. 현 금(수표포함)┃
┕━━━━━━━━━┛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현금(수표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현금"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공란으로 둔다.
라. "가액"란 : 소유자별 현금(수표포함)보유총액을 기재함.

┌─────┒
│5. 예 금 ┃
┕━━━━━┛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를 신고함. (계좌별 1,000만원
이상이 아님)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CD)", "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함.
나. "재산의종류"란 : "예금", "적금", "신탁", "보험", "예탁금"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적립식예금의 경우 "만기일"과 "만기계약금액"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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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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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권을 신고함(주식
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함)
나. "재산의종류"란 : "주식", "국채", "공채", "금융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등으로 기재함.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기재함.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증권 명칭과 수량을 기재함.
○ 주식매수선택권은 교부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교부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현재시가로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하여 ( )안에 기재함.
라. "가액"란 :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단, 주식매수선택권은 공란으로 둠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최종가격(재산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
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
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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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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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각 채권자별로 채권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권을 신고함.
※ 주택 기타 부동산의 전세(임차)권 등은 본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2.부동산"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둔다.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권"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 채권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권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8. 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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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각 채무자별로 채무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신고함.
※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본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둔다.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무", "○○은행 대출금", "전세 보증금", "임차보증
금"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채무별 가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무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 ⇒ "전세(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

┌───────┒
│9. 금 및 백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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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석류에 부착된 금·백금은 본항목에는 기재하지 않고 "10. 보석류"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금"·"백금"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함량(○○K)", "중량(g)"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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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 석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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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보석류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등 보석의 종
류 또는 제품의 종류를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크기", "색상"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
│11. 골동품 및 예술품┃
┕━━━━━━━━━━┛
가. 신고대상 :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도자기", "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등)",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칠기"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작품명" 및 "작품의 특기사항(크기·작자·제작 연도)" 등을 기재함.
※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로 표시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
│12. 회 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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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골프", "헬스", "콘도미엄"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회원권명, 회원권이 소재하고 있는곳(등기가 되어 있는
소재지)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취득가액"을 기재함.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기재함(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에 문의·확인하여 기재함) 이 경우 기준시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
재함

┌───────┒
│13.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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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나. "재산의 종류"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기재함.
※ 저작권(지적소유권) :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음.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 "연간소득금액"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
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마. "비고"란 : 소득원인행위 등을 기재

┌─────────────────┒
│14.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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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회사 : 주식이 발행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위 3개회사는 출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소규모의 개인회사적 특색을 갖고 있음.
나. "재산의 종류"란 : "합명", "합자", "유한"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전년도 말의 그 회사의 "회사명"과 "결산서상 연간매출액"을 간략하
게 기재함.
라. "가액"란 : 회사정관으로 정하여진 출자재산(노력출자를 포함)과 자본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비
율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출자연도"를 기재함.

┌──────────────┒
│15.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 "신고대상 비영리법인"이란 : 학술·종교·자산·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법인명·보유직위·출연재산"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마. "비고"란 : "출연연도" 등을 기재함.



[별지 제1호서식]

┌────────────────────────────────────┐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
│후│①선거명 │ │②선거구명│ │
│ ├──────┼─────────┼─────┼───────────┤
│보│③소속정당명│ │④성 명│ │
│ │ │ │ │ │
│자│ │ │ │ │
├─┴──────┴─────────┴─────┴───────────┤
│⑤첨부서류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별지) │
│□ 병적증명서 ○부 │
│ □ 복무확인서 ○부 │
├────────────────────────────────────┤
│ 본인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위 후보자 (서명 또는 날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1. 무소속후보자는 "③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2.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별지)"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 지>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
│①소속정당명 │ │②선거명 및 │ │③성 명│ │
│ │ │선거구명 │ │ │ │
├───────┴──┴──────┴───────┴────┴─────┤
│ │
├──────┬────┬───────┬───────────┬────┤
│④본인과의 │⑤성 명 │⑥생년월일 │ ⑦병역사항 │ ⑧비고 │
│ 관계 │ │ │ │ │
├──────┼────┼───────┼───────────┼────┤
│본 인 │ │ │ │ │
│ │ │ │ │ │
├──────┼────┼───────┼───────────┼────┤
│(직계비속) │ │ │ │ │
│ │ │ │ │ │
├──────┼────┼───────┼───────────┼────┤
│(직계비속) │ │ │ │ │
│ │ │ │ │ │
├──────┼────┼───────┼───────────┼────┤
│(직계비속) │ │ │ │ │
└──────┴────┴───────┴───────────┴────┘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작성요령│
└──────────────────┘
①항 "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②항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항 "성명"란은 신고의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④항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을 구분하되, 직계비속(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합니다.
"기재요령"
1. 본인, 아들, 손자, 외손자로 구분
2. 본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로 기재
3.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 등으로 기재
4. 손자,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외손자"로만 기재
⑤항 "성명"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⑥항 : 생략
⑦항 "병역사항"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군번"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⑧항 "비고"란은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직계비속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합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이하 "대통령 궐위선거등" 이라고 함)시 원활한 선상투표신고를 위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절차사무 운영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실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구ㆍ시ㆍ군의 장은 대통령 궐위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를 통보하도록 함.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 궐위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등 선상투표 선박현황을 통보하도록 함.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선박회사에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ㆍ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함.

마.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요금 영수증의 사본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에 첩부하는 후보자의 사진 규격 등 제한을 폐지함.

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계속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거사무장 선임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아. 사전투표일에도 투표소 입구에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 비방으로 인한 고발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관련한 소명을 하려는 경우, 현행 100자로 규정된 소명 내용의 글자수 제한을 폐지함.

차.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우체국"이 아닌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함.

카. 선거인이 본인의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투표관리관(사전ㆍ재외투표 포함)이 해당 투표지를 회수하여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회송용 봉투 외의 추가적 봉함 없이 바로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

타. 선상투표에서 선상투표자가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거나 본인의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선장은 해당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 또는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별도의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

파.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출력명부는 송부를 받지 않고, 전산자료복사본만 송부를 받는 절차사무 운영 현실을 법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존기간 단축 대상이 되는 서류를 명확히 함.

하. 그 밖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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