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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회사무처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회규칙 공포번호 제00199호 공포일자 2017. 1. 20.
시행일자 2017. 1. 20.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2-788-2044
개정문
						⊙국회규칙 제199호
2017년 1월 20일 「국회사무처 직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회의장 정세균 (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국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총 계 3,483
─────────────────────
정무직 계 4
─────────────────────
사무총장 1

차장 2

비서실장 1



별정직 계 2,221
─────────────────────
국회의원 보좌관(4급상당) 600

국회의원 비서관(5급상당) 600

국회의원 비서(6급상당) 300

국회의원 비서(7급상당) 300

국회의원 비서(9급상당) 300

(소 계) (2,100)



수석전문위원(1급상당) 19

수석비서관(1급상당) 4

비서관(2급상당) 7

비서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비서관(3급상당) 4

비서관(4급상당) 6

비서관(5급상당) 3

비서(6급상당) 3

9급상당 74

(소 계) 121


일반직 계 1,258
───────────────────────────────────────
관리관, 별정직(1급상당) 또는 임기제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2

이사관 20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4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 3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 1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 1
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부이사관 5

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1

3급 또는 4급 46

3급·4급,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또는 임기제 1

3급·4급 또는 임기제 1

4급 58

4급 또는 임기제 2

4급 또는 5급 84

4급·5급 또는 전문경력관 8

4급·5급 또는 임기제 9

5급 141

5급,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2

5급 또는 임기제 9

6급 414

6급 또는 임기제 7

7급 197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7급 또는 임기제 5

8급 13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8급 또는 임기제 1

9급 89

9급 또는 전문경력관 1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2011년 8월부터 교섭단체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 행정비서관(별정직 2급상당)을 두고 있음. 지난 2016년 12월 27일 개혁보수신당이 새로이 교섭단체로 등록함에 따라 그 대표의원실에 배치할 행정비서관 1인을 증원하려는 것임(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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