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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837호 공포일자 2017. 2. 7.
시행일자 2017. 2. 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국제조세제도과 전화번호 044-215-424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제2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해당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배기업"이라 한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것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것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아니할 것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합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제2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1호"로,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제1호"로, "제2항제2호"를 "제2항제1호"로,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⑤ 제2항 각 호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작성방법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하며, 국가별보고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로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1.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한글
2. 국가별보고서: 한글 및 영문
⑦ 국내지배기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장에서 "최근 3사업연도"라 한다)"를 "최근 3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제1항 단서 중 "다른"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을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로, "3천만원"을 "보고서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를 "자료를 제출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령 제236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7년 6월 30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사항 등을 정하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거부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주이자율 산정방법을 추가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면제사유를 추가하며, 과태료 규정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금액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이자율 산정방법 추가(제6조제7항제2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종전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이자율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및 사항 등의 구체화(제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및 제8항 신설)
1)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인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지배주주가 국외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나 그 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ㆍ지점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국가별보고서에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국가별 수익 내역,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국가별 납부세액 및 자본금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국내지배기업 및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ㆍ지점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면제사유 추가(제21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의 경우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이미 과세당국에게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개선(제30조제2항 신설, 제36조의3)
1) 저세율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저세율국의 유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최근 3사업연도 산정 기준을 도매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함.
2) 특정외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 투자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합산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다른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모든 업종이 아닌 도매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특정 업종 외의 업종으로 한정하여 합산과세가 배제됨을 명확하게 함.

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대상의 확대 및 통지 의무(제39조제2항, 제39조제7항 신설)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주체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추가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정(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국제거래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납세의무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수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제거래명세서 작성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국제거래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전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하위 보고서별로 구분하여 제출되지 아니한 개별기업보고서ㆍ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에 한정하여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대통령령 제236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국세ㆍ관세 간 과세조정을 위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5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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