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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839호 공포일자 2017. 2. 7.
시행일자 2017. 2. 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32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제3조제6항 중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제6조제1항제1호의2 본문 중 "조합 및"을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를 "임업인 또는 어민이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 또는 변경내용신고서에 확인 및 날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업인: 통ㆍ이장의 확인 및 날인
2. 어민: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 및 날인

제1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등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7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를 "전기추진기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로 한다.

별표 5에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유기농어업자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유기농어업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2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별표 3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ㆍ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ㆍ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ㆍ철ㆍ망간ㆍ구리ㆍ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ㆍ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ㆍ육분ㆍ골분ㆍ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ㆍ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제2조제4항제2호)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함.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유기농어업자재 확대(제3조제6항 및 별표 3의2)
종전에는 품질규격에 적합한 키토산(Chitosan), 목초액 및 천적(天敵)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던 것을, 담배를 제외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나 허브식물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유기농어업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확대(제6조제1항제1호의2)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라. 면세유 사용을 위한 농업기계의 신고절차 개선(제15조의3제3항)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에 신고하는 경우 통ㆍ이장의 확인 및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마.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사용 실적 서류 제출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조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의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사용 실적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함.

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별표 4 제17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에 전기추진기를 포함함.

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 확대(별표 5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 신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종자류, 점적(點滴)테이프와 분수호스를 포함한 점적호스 및 농업용수 처리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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