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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840호 공포일자 2017. 2. 7.
시행일자 2017. 2. 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32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0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약사법에 의한"을 "「약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면세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의 거래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의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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