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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555호 공포일자 2017. 2. 8.
시행일자 2017. 8. 9.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2-748-513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555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지정 등"을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77조의3제1항 중 "사회복무요원에"를 "사회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 등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제93조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 병무청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가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官許業) 특허ㆍ허가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함(제76조제3항 신설).

나. 국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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