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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557호 공포일자 2017. 2. 8.
시행일자 2017. 2. 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702, 270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5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9조의2제1항 중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을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건강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등의 금액을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제14조제1항제4호).

나.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금액의 상한선을 폐지함(제79조의2).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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