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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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7920호 |
공포일자 |
2017. 2. 28. |
시행일자 |
2017. 2. 28.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396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920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하는 상임위원),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를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일 것"을 "공무원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공무원 또는 4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일 것"을 "공무원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및 7급 상당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와"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별표 1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란 다음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별표 2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란 다음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40│40│26│14│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30│30│19│9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의 수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수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와 일치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광역시의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울산광역시를 분리하여 해당 지역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되,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를 관할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