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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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924호 공포일자 2017. 2. 28.
시행일자 2017. 2. 28.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은행과 전화번호 02-2100-298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24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말한다)"를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44만원"을 "24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호가목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2.7"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12.5"를 "100분의 7.5"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100분의 13.5를"을 "100분의 6.3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35.5"를 "100분의 16.5"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100분의 0.9"를 "100분의 0.54"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6"을 "100분의 3.3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2가목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3.7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13.6"을 "100분의 6.8"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2.7"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12.5"를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100분의 13.5를"을 "100분의 6.3을"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35.5"를 "100분의 16.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목돈마련저축계약에 대한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 및 저축장려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률을 경제상황 변화 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 증액(제4조제1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가 현재는 저소득농어민의 경우 120만원, 그 밖의 농어민의 경우 144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각각 240만원으로 증액함.

나. 저축장려금 지급률 인하 등(제11조)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 증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저축장려금 지급률을 3년 계약 기간 만료 저축을 기준으로 저소득농어민의 경우 평균잔액의 100분의 13.5에서 100분의 6.3으로, 그 밖의 농어민의 경우 평균잔액의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2.7로 낮추는 등 현재의 약 절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해외이주를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현재는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 만료 시의 저축장려금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목돈마련저축계약 중도해지 시의 저축장려금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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