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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250호 공포일자 2017. 2. 24.
시행일자 2017. 2. 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전화번호 044-201-2519, 2520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표시하도록 하는"을 "표시하는"으로, "등"을 "그 밖에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앞면"을 "앞면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ㆍ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해당"을 "지체 없이 해당"으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에 따라"로, "사용제한 명령은"을 "사용제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8조에 따른"으로 한다.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ㆍ출고료 및 하역료 등의"를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출입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차량 앞면 외에 해당 장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ㆍ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장소를 「관세법」에 따른 항구, 공항으로 명확히 하고,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화주에게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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