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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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241호 공포일자 2017. 2. 27.
시행일자 2017. 2. 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식품산업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1-2123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1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로 한다.

별표 8 제1호 중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또는 정기심사 수수료(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ㆍ정기심사, 원산지인증심사ㆍ정기심사 수수료(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산지인증심사 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에는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한 결과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의 대상과 별표 2의 심사항목 간에 차이가 있어 정기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삭제하고,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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