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1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로 한다.별표 8 제1호 중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또는 정기심사 수수료(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ㆍ정기심사, 원산지인증심사ㆍ정기심사 수수료(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산지인증심사 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에는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한 결과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의 대상과 별표 2의 심사항목 간에 차이가 있어 정기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삭제하고,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