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713호 공포일자 2017. 3. 21.
시행일자 2017. 4. 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전화번호 044-201-40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물류창고 내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의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물류정책기본법
다음글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