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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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4715호 |
공포일자 |
2017. 3. 21. |
시행일자 |
2017. 9. 22.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15, 4543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을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2016년"을 "2018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제30조제2항제2호 중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를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배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이익배당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40%,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0%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50%로 상향 조정하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규정의 일몰기간을 2016년말에서 2018년말까지로 연장하되, 이익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배당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