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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827호 공포일자 2017. 4. 18.
시행일자 2017. 10. 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전화번호 02-2100-2652, 264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6조의2제1항제3호 중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15조, 제20조,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으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1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24조제3항 전단 중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을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으로 한다.

제4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제7항"으로, "위반금액의 100분의 40"을 "위반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제2항제4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배"를 "2배"로, "3배"를 "5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446조제60호 및 제6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제4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9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2항제6호의5"를 "제3항제6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법률 제14096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파생상품 매매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자
2.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이면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한 자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9조,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46조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096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3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제4항·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반영하고,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순자본비율(NCR : Net Capital Ratio) 산출방식을 개편하였으나,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은 여전히 기존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함에 따라 다수의 증권회사가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현행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벌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ㆍ과징금ㆍ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순자본비율) 변경(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100분의 200에서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에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값) 100분의 150으로 변경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제349조제1항 및 제428조제1항)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금액 범위로 상향하는 등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벌금 부과수준 상향(제443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수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함.

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제449조)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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