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전자금융거래법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4828호 |
공포일자 |
2017. 4. 18. |
시행일자 |
2017. 10. 19.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자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75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8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으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를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를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9조제6항제4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규정 신설(제39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그 임원 등이 근무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이를 해당 퇴임한 임원 등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검사 등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