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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829호 공포일자 2017. 4. 18.
시행일자 2017. 10. 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보험과 전화번호 02-2100-296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9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명피해"를 "인명 및 재산 피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특약부화재보험"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그 건물"을 "그 특수건물"로, "때에는"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으로, "제8조"를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특수건물"을 "특수건물의"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을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으로, "건물에"를 "특수건물에"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을 "특약부화재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내에"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5조제5항 중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조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 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을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장으로"를 "원장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제4조제1항)
현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의 사망ㆍ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나. 보험 가입 기준일 세분화(제5조제4항)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함.

다.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 상향(제8조제1항)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의 경우 피해자 인당 50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대물 손해의 경우 화재 1건당 5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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