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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495호 공포일자 2017. 5. 30.
시행일자 2017. 5. 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509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9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1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절차ㆍ시행방법에 관한사항을 정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1) 심뇌혈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함.
3)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제5조)
1) 질병관리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질병관리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6조)
1)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심뇌혈관 중환자실 및심뇌혈관 조영실 등의 시설기준, 3명 이상의 내과전문의 및 3명 이상의 신경과 전문의 등의 인력기준, 심뇌혈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24시간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체제를 모두 충족하도록 함.
2)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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