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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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자치부령 공포번호 제00120호 공포일자 2017. 5. 30.
시행일자 2017. 5. 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2-2100-3325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20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3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
제32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6.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 수발ㆍ통제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4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의3과 같다.

제45조 중 "공기업정책과 및 청사보안기획과"를 "공기업정책과, 청사보안기획과 및 심사지원과"로 한다.

별표 9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41조제6항"을 "제41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제목 중 "제41조제7항"을 "제41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소속기관

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존속기한: 2018년 12월 26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존속기한: 2019년 5월 31일)

총계 6

일반직 계 5

서기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6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

[별표 9의3]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변경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심사지원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경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082호, 2017. 5.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한시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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