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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159호 공포일자 2017. 6. 27.
시행일자 2017. 6. 2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2-481-744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8159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5항제6호"를 "법 제17조제5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8.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9.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

제13조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각각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며,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522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범위를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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