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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170호 공포일자 2017. 6. 27.
시행일자 2017. 6. 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복구지원과 전화번호 044-205-531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170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제9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을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이재민 구호 │ │ │ │
├────────┼─────────┼──────────┼────────────────┤
│ 1) 응급 구호 │구호물품 지원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ㆍ반파 │
│ │ │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
│ │ │ │대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을 │
│ │ │ │지원한다. │
├────────┼─────────┼──────────┼────────────────┤
│ 2) 장기 구호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원 100퍼센트(최초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된 │
│ │고시하는 금액 │7일간 구호는 │사람에 대해서는 7일, 반파된 │
│ │ │시ㆍ도의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
│ │ │재해구호기금에서 │전파되거나 유실된 사람에 │
│ │ │지원한다) │대해서는 60일간 구호를 한다. │
├────────┼─────────┼──────────┼────────────────┤
│다. 생계비 지원 │ │ │ │
├────────┼─────────┼──────────┼────────────────┤
│ 1) 생계 지원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원 100퍼센트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해당 │
│ │고시하는 금액 │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과 │
│ │ │ │「긴급복지지원법」 │
│ │ │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
│ │ │ │생계지원 금액 등을 참고하여 │
│ │ │ │지원 금액을 정한다. │
├────────┼─────────┼──────────┼────────────────┤
│ 2) 고등학생 │6개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
│학자금(수업료) │ │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
│면제 │ │ │금액으로 한다. │
└────────┴─────────┴──────────┴────────────────┘





별표 1 제1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 다목1)ㆍ2)의 생계 지원과 학자금 면제 대상의 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해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林家)
또는 염생산가로 한정한다.
2. "주택의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의 소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주택의 반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주택의 전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택 복구 │ │ │ │
├─────────┼─────────┼──────────┼─────────────────┤
│ 1) 주택의 │국토교통부장관이 │ 가) 내진설계를 │주택 복구 및 보조의 세부 기준은 │
│반파ㆍ전파 또는 │고시하는 금액 │반영한 경우 │다음과 같다. │
│유실 │ │ (1) 지원 30퍼센트│ (1) 주택의 반파ㆍ전파 및 유실에 │
│ │ │ (2)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
│ │ │융자(주택도시기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
│ │ │금) 70퍼센트 │기준으로 그 소유자에게 │
│ │ │ │지원하되, 빈집(의식주에 │
│ │ │ 나) 내진설계를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
│ │ │반영하지 않은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
│ │ │경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
│ │ │ (1) 지원 30퍼센트│말한다)은 제외한다. │
│ │ │ (2) │ (2) 소파 또는 반파된 주택이나 │
│ │ │융자(주택도시기 │침수된 주택의 │
│ │ │금) 60퍼센트 │이축(移築)ㆍ개축을 원하는 │
│ │ │ (3) 자기 부담 │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
│ │ │10퍼센트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
│ │ │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
│ │ │ │이축을 원하는 자는 주택의 │
│ │ │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
├─────────┼─────────┼──────────┤있다. │
│ 2) 주택 침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 100퍼센트 │ (3) 피해가 발생한 시ㆍ군ㆍ구의 │
│ │고시하는 금액 │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
│ │ │ │제12조에 따른 │
│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
│ │ │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
│ │ │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
├─────────┼─────────┼──────────┤않았더라도 안전지대로 │
│ 3) 주택 소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 100퍼센트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
│ │고시하는 금액 │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 │
│ │ │ │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
│ │ │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 │ │ (4)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
│ │ │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
│ 4) 세입자 보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원 100퍼센트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
│ │고시하는 금액 │ │ (5)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된 │
│ │ │ │경우의 피해는 해당 주택에 │
│ │ │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
├─────────┼─────────┼──────────┤세입자에게 지원한다. │
│ 5) 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 가) 국고 50퍼센트 │ (6) 세입자 보조는 주택의 │
│ │ │ 나) 지방비 50퍼센트│반파ㆍ전파 또는 유실의 │
│ │ │ │경우에 세대당 입주보증금 │
│ │ │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
│ │ │ │지원한다. │
│ │ │ │ (7)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
│ │ │ │10동 이상의 주택을 │
│ │ │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
│ │ │ │지원한다. │
└─────────┴─────────┴──────────┴─────────────────┘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 표에서 주택의 침수ㆍ소파ㆍ반파 및 전파는 각각 제1호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앞 쪽)
제공ㆍ활용 동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1. 피해자 정보
──────────┬─────────────────────────────────────────
주소(사업장)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가족 수 │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
────┬─────┼────────┬────┬────────┬──────┬───────────
연락처│이동전화 │ - - │통신사명│[ ]KT [ ]SKT │가입자 정보 │성명:
│ │ │ │[ ]LGU+ [ ]기타 │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통신사명│[ ]KT [ ]SKT │가입자 정보 │성명:
│ │ │ │[ ]LGU+ [ ]기타 │ │생년월일:
────┴─────┼────────┴────┴────────┴──────┴───────────
도시가스 사용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 생년월일 :
──────────┴─────────────────────────────────────────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발생 위치 │
──────────┼───┬───────────┬───────┬────────────┬────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
총면적(소유 + 임차)│① │② │③ │④ │⑤
──────────┼───┼───────────┼───────┼────────────┼────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① │② │③ │④ │⑤
─────┬────┼───┼───────────┼───────┼────────────┼────
피해물량│신고 │① │② │③ │④ │⑤
├────┼───┼───────────┼───────┼────────────┼────
│확정 │① │② │③ │④ │⑤
─────┴────┼───┼───────────┼───────┼────────────┼────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
──────────┼───┬───────────┬───────┬────────────┬────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
총면적(소유 + 임차)│⑥ │⑦ │⑧ │⑨ │⑩
──────────┼───┼───────────┼───────┼────────────┼────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⑥ │⑦ │⑧ │⑨ │⑩
─────┬────┼───┼───────────┼───────┼────────────┼────
피해물량│신고 │⑥ │⑦ │⑧ │⑨ │⑩
├────┼───┼───────────┼───────┼────────────┼────
│확정 │⑥ │⑦ │⑧ │⑨ │⑩
─────┴────┼───┼───────────┼───────┼────────────┼────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3. 확인 사항
──────────┬────────────────┬────────────────────────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 여[ ], 부[ ] │ 내용:
신고 여부 │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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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 주(主) 생계수단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主) 생계수단 확인에 필요한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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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므로, ‘1.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ㆍ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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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피해현장 확인 │
│ └─┬───────┤
│ │

│ ▼
│ ┌─────────┐
│ │피해금액 결정 │
│ └─┬───────┘
│ │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 ▼
┌──────┐ │ ┌─────────┐
│지급 │◀ │ │지출요청(회계부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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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재난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진으로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호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내진설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피해주택의 복구 시에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복구에 따른 자기부담을 면제하는 한편,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이재민의 생계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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