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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273호 공포일자 2017. 6. 28.
시행일자 2017. 6. 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경영과 전화번호 044-201-2346, 2347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잉크 번짐 등으로 돼지에 표시한 농장식별번호 표시의 확인이 곤란하나,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통하여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15조제1항 본문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축산물수입업자의 거래신고 등)"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제20조제2항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의 도체(屠體)중량
11.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12. 소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결과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번호

제23조제5호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제2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4호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단서 중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를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축산법」에 따른 종돈의 등록을 위하여 종축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종돈의 혈통등록·고등등록 신청서 및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
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돼지의 이동을 위하여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임상예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해당내용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경우
다. 돼지(종돈은 제외하다)의 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제6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양도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돼지의 이동을 위하여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임상예찰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해당내용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란의 나목 중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과"를 "바코드 및"으로 하고, 같은 호 귀표등의 규격란의 나목2) 중 "농업 CI, KOR"를 "KOR"로 한다.

별표 4 제2호 개체식별번호의 구성란의 나목 중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과"를 "바코드 및"으로 하고, 같은 호 귀표등의 규격란의 가목4) 중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을 "바코드"로 한다.

별표 10 제2호 중 "서면 또는 전화 등"을 "서면, 전화, 구술, 팩스 등"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중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한다.

별표 12 제3호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제1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란의 가목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를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호 묶음번호의 관리란의 다목 중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한다.

별표 14 제2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란의 가목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호 묶음번호의 관리란의 다목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다음 각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 이의"를 "홈페이지 외의"로 한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별표 15 제1호다목 본문 중 "7일(기준일 표기)"를 "7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본문 중 "7일(기준일 표기)"를 "7일"로 한다.

별표 16 제2호 중 "축산물 수입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로 한다.

별표 1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록·관리
가.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나.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외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반출 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거래내역서의 작성(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 기록·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
즉석판매가공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축산물
┌────────┬─────────────────────────────────────────┐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
│이력번호의 │가. 도체 또는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
│표시방법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
│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 │나.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
│ │구분·가공하여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하여야 한다. │
│ │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대하여 │
│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
│ │라.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
│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 │
│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 │마.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
│ │표시할 수 있다. │
│ │바.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한다. │
├────────┼─────────────────────────────────────────┤
│이력번호의 관리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며, │
│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
│ │나. 거래·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
│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수입산이력축산물
┌──────┬────────────────────┬────────────────────┐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식육 │
│ │ │즉석판매가공업자 │
├──────┼────────────────────┼────────────────────┤
│이력번호의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포장 처리하려는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진열대에 │
│표시방법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진열하거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
│ │이력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입고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의 │
│ │한다.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호를 │
│ │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비닐 포장 │
│ │ │등에 표시해야 한다. │
│ │나. 이력번호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나.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
│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
│ │용기·포장에 하여야 한다.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
│ │다.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진열하여 │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한 개의 최소 │판매하는 경우 식별하기 쉽도록 식육 │
│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려는 경우 │판매표시판을 해당 │
│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전면에 설치해야 │
│ │라. 용기·포장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한다. │
│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
│ │원래의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할 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
│ │있다. 이 경우 식별하기 쉽게 │ │
│ │표시해야 한다. │ │
│ │마.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원료로 │ │
│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 │
│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 │
├──────┼────────────────────┼────────────────────┤
│이력번호의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
│관리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
│ │해야 한다. │해야 한다. │
├──────┴────────────────────┴────────────────────┤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소, 종돈의 출생
[ ]소, 종돈의 폐사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수입·수출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변경사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변경 사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000000)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

─────┬───────────────────────────────────┬───────────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의 [ ]출생·수입·수출 신고서
[ ]양도·양수·이동
[ ]폐사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공통│농장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신고│경영자 │ │
사항│정보 ├────────────┴───────────────────────────────
│ │③ 법인 명칭
│ ├────────────────────────────────────────────
│ │④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가축 │⑤ 농장식별번호 │⑥ 위탁기관명
│사육시설 ├───────────────────────┴────────────────────
│정보 │⑦ 사육시설 소재지
│ ├────────────────────────────────────────────
│ │⑧ 사육 개시 연월일
│ ├──────────────────────┬─────────────────────
│ │⑨ 관리자 성명 │⑩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 ├──────────────────────┴─────────────────────
│ │⑪ 관리자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출생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⑬ 소의 종류
수입 │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수출 ├──────┬──────────────┼──────────────────────
신고 │⑭ 암수 구분│1. 암 │⑮ 부 개체식별번호
│ │2. 수 ├────────┬─────────────
│ │3. 거세 │? 모 개체 │ 자가 생산
│ │4. 프리마틴 │식별번호 ├─────────────
│ │ │ │ 대리모 생산
├──────┴──────────────┼────────┴─────────────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

─────────┬─────────────────────┬──────────────────────
양도·양수 │? 양도(반출)·양수(반입) 구분 │? 개체식별번호
이동(반출· │ 1. 양도(반출) │
반입) │ 2. 양수(반입) │
신고 ├─────────────────────┼──────────────────────
│? 양도(반출)·양수(반입) 연월일 및 장소 │? 농장식별번호
│ │
├─────────────────────┼──────────────────────
│ 양도자(반출자)·양수자(반입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폐사 신고 │ 개체식별번호 │ 폐사일
├─────────────┴──────────────────────────────
│?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⑪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⑬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⑮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 양도·양수 및 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⑪란과 ?∼란을 적습니다. 또한, ?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⑪란과 란을 적고, ?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 육우: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수소, 그 밖의 식용 소
- 수입소(수입국명):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돼지(종돈 제외) [ ]양도·양수·이동 신고서

[ ]수입·수출

돼지(종돈 포함) [ ]사육 현황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공│농장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통│경영자 ├─────────────────────────┴─────────────────────────────────────
신│정보 │③ 법인 명칭
고│ ├───────────────────────────────────────────────────────────────
사│ │④ 주소
항│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가축 │⑤ 농장식별번호
│사육시설 ├───────────────────────────────────────────────────────────────
│정보 │⑥ 사육 소재지
│ ├───────────────────────────────────────────────────────────────
│ │⑦ 사육 개시 연월일
│ ├─────────────────────────┬─────────────────────────────────────
│ │⑧ 관리자 성명 │⑨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 ├─────────────────────────┴─────────────────────────────────────
│ │⑩ 관리자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⑪ 농장유형 │□종돈장 □AI센터 □검정소 □번식전문농장 □비육전문농장 □일괄사육농장 □기 타
──┴─────┴────────┴──────────────────────────────────────────────────────

────────┬────┬───┬──────────────────────────────────────────────────────
사육현황 │⑫계(두)│ ⑬ │ ⑭ 세부내역(두)
신고 │ │종류 ├─────┬──┬───┬───┬───┬───────────┬─────────────────────
│ │ │소계 │모돈│후보돈│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
│ │일반종│ │ │ │ │ │ │
│ ├───┼─────┼──┼───┼───┼───┼───────────┼─────────────────────
│ │재래종│ │ │ │ │ │ │
│ ├───┼─────┼──┼───┼───┼───┼───────────┼─────────────────────
│ │멧돼지│ │ │ │ │ │ │
────────┴────┴───┴─────┴──┴───┴───┴───┴───────────┴─────────────────────

────────┬──────────────────┬────────────────────────────────────────────
양도·양수 │⑮ 구분: │? 이동 일자:
이동(반입· │ □ 양도·반출 □ 양수·반입 ├────────────────────────────────────────────
반출) │ │? 이동 두수: 총 두
신고 │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 ※ 자돈의 임시표시(페인트 색상, 표시모양 등: )
├──────────────────┼────────────────────────────────────────────
│? 경영자명: │? 농장식별번호:
├──────────────────┴────────────────────────────────────────────
│? 사육지 주소:
│(전화번호: )
────────┴───────────────────────────────────────────────────────────────
승;
━━━━━━━━┯━━━━━━━━━━━━━━━━━━┯━━━━━━━━━━━━━━━━━━━━━━━━━━━━━━━━━━━━━━━━━━━━
수입·수출 │? 구분 : □ 수입 □ 수출 │? 수입·수출 두수: 총 두
신고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수입·수출 연월일 : │
├──────────────────┤
│? 수입·수출 원산지(국가명)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연락처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①∼⑪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돼지의 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2. 사육현황 신고는 ⑫∼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리수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리수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숫돼지 마리수
사. 자 돈: 2개월령 미만
아. 육성돈: 2∼4개월령 미만
자. 비육돈: 4∼6개월령 이상
3. 이동신고는 ⑮란에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의 □에 √ 를 표시하고, ?∼?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이동일자: 돼지의 양도(반입)·양수(반출)일자
나. 이동 두수: 양도(반입)·양수(반출) 두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구분의 □에 √ 를 표시하고 두수기록)
다. 경영자명: 신고인 입장에서 이동 전·후 경영자 성명
라. 농장식별번호: 이동 전·후 사육지 농장식별번호
마. 사육지 주소: 이동 전·후 사육지 주소
4. 수입·수출신고는 ①∼⑪란과 ?∼?란을 적습니다.
5. 이 신고서는 경영자 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6.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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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및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
검역 시행장
───────────────────────────────────────────────────────────

──────┬────────────────┬───────────────────────────────────
수입 품목 │한글명 │영문명
├────────────────┼───────────────────────────────────
│포장수량 (단위: ) │순무게(kg, t)
──────┴────────────────┴───────────────────────────────────

──────┬────────────────────────────────────────────────────
부위 │부위명
├────────────────┬───────────────────────────────────
│수량 (단위: ) │순무게(kg, t)
──────┴────────────────┴───────────────────────────────────

──────┬────────────────────────────────────────────────────
수입 내역 │화물관리번호
├────────────────────────────────────────────────────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
│생산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음
──────┴───────────────────────────────────────────────┴────

━━━━━━━━━━━━━━━━━━━━━━━━━━━━━━━━━━━━━━━━━━━━━━━━━━━━━━━━━━━
유의사항
───────────────────────────────────────────────────────────
1. 신청서는 수입 당시 선하증권(B/L №)당 품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2. 다수의 부위가 있는 경우 부위명에는 ‘뒤쪽 참조’라고 적고, 뒤쪽에 부위별 목록을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 [ ]변경신고서
[ ]수입유통식별대장 [ ]수정요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수입유통식별대장은 생년월일로 기재
│ │
├────────────────┼────────────────────────────────────────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변경(수정)사항
──────┬───────────────┬────────────────────────────────────────
구 분 │변경(수정) 전 │변경(수정) 후
──────┼───────────────┼────────────────────────────────────────
│ │
──────┼───────────────┼────────────────────────────────────────
│ │
──────┼───────────────┼────────────────────────────────────────
│ │
──────┼───────────────┼────────────────────────────────────────
│ │
──────┴───────────────┴────────────────────────────────────────
변경(수정) 사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라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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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
구비서류│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거래신고,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며,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정착으로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78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방법 등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의 도체(屠體)중량 등을 포함시키고, 종돈의 출생 등 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신고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를 간소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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