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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276호 공포일자 2017. 6.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종자생명산업과 전화번호 044-201-2479, 2480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이란"을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종자의 유통"을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 제목 "(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를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3항"을 "영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제25조제2항 중 "종자업등록증"을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종자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종자업등록증"을 각각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을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종자업자"를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종자의 검정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종자검정신청서에 검정을 받으려는 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검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립(正粒)
2. 피해립(被害粒)
3. 이종종자
4. 이물(異物)
5. 발아율
6. 수분
7. 과수묘목 바이러스
8.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4(검정증명서의 발급)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를 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종자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3호"를 "법 제4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물명
2. 생산자명
3. 육묘업 등록번호

제35조제2항 중 "종자업자나 종자를 매매하는 자"를 "종자업자, 육묘업자 또는 종자나 묘를 매매하는 자"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변경 등의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 교부 실적
2. 전년도의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및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제39조의 제목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을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자에"를 "종자 또는 묘에"로, "종자시료"를 "종자시료 또는 묘시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에"를 "종자 또는 묘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자의"를 "종자 또는 묘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자업자"를 각각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또는 묘"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 교수요원
┌─────────────┬───────────────────────────┐
│교육과목 │전문 교수요원 자격기준 │
├─────────────┼───────────────────────────┤
│가. 종자 및 묘의 이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 종자학 또는 재배학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 │
│나. 품종개발, 등록 및 관리│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 │
├─────────────┤2) 종자학 또는 재배학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 │
│다. 프로그램 개발 │연구소 및 종자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종자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
│라. 종자생산, 품질관리 및 │공무원 │
│현장학습 │4)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종자산업과 관련된 │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임직원 │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5) 종자 및 묘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춘 사람 │
└─────────────┴───────────────────────────┘



별표 1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단계별 교육과정은 다목에 따르고, 종자분야 교육시간은 총 100시간 이상(실습 및 현장학습 포함), 육묘분야 교육시간은 총 35시간 이상(실습 및 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할 것

별표 1 제4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육묘과정
┌─────┬────────┬────────────────────┬──────┐
│단계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
├─────┼────────┼────────────────────┼──────┤
│1단계 │육묘업 등록 │(1)「종자산업법」의 개요 및 주요제도 │4시간 │
│ (일반) │및 관리 │(2) 육묘업 육성계획 및 정책방향 │(이론 100 │
│ │ │ │퍼센트) │
├─────┼────────┼────────────────────┼──────┤
│2단계 │묘 생산기술 │(1) 육묘의 이해 │24시간 │
│ (생산 │및 경영관리 │(2) 육묘용 자재의 이해와 활용 기술 │(이론 80 │
│및 경영 │ │(3) 묘 생육조절 기술 │퍼센트, │
│ 리) │ │(4) 육묘 시 생리장애 경감 기술 │ 실습 20 │
│ │ │(5) 육묘장 병해충 관리 기술 │퍼센트) │
│ │ │(6) 접목묘 생산 기술 │ │
│ │ │(7) 모종 정식 후 초기 재배 관리 이해 │ │
│ │ │(8) 육묘장 시설환경 관리 및 제어 이해 │ │
│ │ │(9) 육묘장 시설구조 및 에너지 절감 기술 │ │
│ │ │(10) 육묘 생산 자동화 시스템 │ │
│ │ │(11) 육묘업 경영관리의 이해 │ │
├─────┼────────┼────────────────────┼──────┤
│3단계 │실습 및 현장학습│ 육묘관련 기관 및 선도 육묘장 견학 │7시간 │
│ │ │ │(실습 100 │
│ │ │ │퍼센트) │
└─────┴────────┴────────────────────┴──────┘




별표 4의 제목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
│ │ │1회 위반 │2회 위반│3회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법 │등록취소 │ │ │
│방법으로 종자업 또는 육묘업 │제39조의2제1항제1호 │ │ │ │
│등록을 한 경우 │ │ │ │ │
├──────────────────┼───────────────┼─────┼────┼─────┤
│나.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등록취소 │ │ │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제39조의2제1항제2호 │ │ │ │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 │ │ │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법 제39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 │7일 │15일 │30일 │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않은 품종목록 │ │90일 │180일 │ │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 │ │ │ │
│보급한 경우 │ │ │ │ │
├──────────────────┼───────────────┼─────┼────┼─────┤
│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종자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후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 │15일 │30일 │ │
│제37조제1항 또는 법 │ │ │ │ │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 │ │ │ │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 │ │ │
├──────────────────┼───────────────┼─────┼────┼─────┤
│바. 종자업자가 법 제37조제2항 │법 제3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 │15일 │30일 │ │
│두지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법 제3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 │90일 │180일 │ │
│판매한 경우 │ │ │ │ │
├──────────────────┼───────────────┼─────┼────┼─────┤
│아. 법 제40조에 따라 수출·수입이 │법 제39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 │90일 │180일 │ │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 │ │ │ │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 │ │ │ │
├──────────────────┼───────────────┼─────┼────┼─────┤
│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 │90일 │180일 │ │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 │ │ │ │
│경우 │ │ │ │ │
├──────────────────┼───────────────┼─────┼────┼─────┤
│차.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또는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39조의2제1항제4호 │3일 │30일 │60일 │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 │ │ │ │
│경우 │ │ │ │ │
├──────────────────┼───────────────┼─────┼────┼─────┤
│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또는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
│묘 등의 조사나 종자 또는 묘의 │제39조의2제1항제5호 │15일 │30일 │60일 │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 │ │
│경우 │ │ │ │ │
├──────────────────┼───────────────┼─────┼────┼─────┤
│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법 제39조제1항제12호 또는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 또는 │제39조의2제1항제6호 │90일 │180일 │ │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 │ │ │ │
└──────────────────┴───────────────┴─────┴────┴─────┘



별표 6 제1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사. 종자검정 신청 수수료
┌──────────────┬──────────┐
│항 목 │수 수 료 │
├──────────────┼──────────┤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항목별 건당 8,600원 │
├──────────────┼──────────┤
│발아율 │건당 30,800원 │
├──────────────┼──────────┤
│수분 │건당 12,000원 │
├──────────────┼──────────┤
│과수묘목 바이러스 │건당 20,000원 │
├──────────────┼──────────┤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건당 10,000원 │
└──────────────┴──────────┘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의3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2월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46조, 별표 6 제1호사목,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주 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
──────┴───────────────────────────────────────────────

──────┬───────────────────────────────────────────────
내용 │상 호
├───┬───────────────────────────────────────────
│육묘업│[ ] 채소작물 [ ] 화훼작물 [ ] 식량작물
│종 류│
├───┴───────────────────────────────────────────
│주사무소의 소재지
├───────────────────────────────────────────────
│주시설의 소재지
──────┴───────────────────────────────────────────────
「종자산업법」제3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의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첨부서류 │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법인 명칭"란은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육묘업 종류"란에는 등록 신청을 하는 육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 육묘업의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사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7. "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묘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적어야 합니다.
8.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
┃ ┃
┃ 육 묘 업 등 록 번 호 제 호 ┃
┃ ┃
┃육묘업등록증 ┃
┠───┬───────┬──────────────────────┨
┃신청인│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 │ │ ┃
┃ ├───────┴──────────────────────┨
┃ │주 소 ┃
┃ │ ┃
┃ ├──────────────────────────────┨
┃ │법인 명칭 ┃
┠───┼──────────────────────────────┨
┃내용 │상 호 ┃
┃ ├───┬──────────────────────────┨
┃ │육묘업│[ ] 채소작물 [ ] 화훼작물 [ ] 식량작물 ┃
┃ │종 류│ ┃
┃ ├───┴──────────────────────────┨
┃ │전문교육 이수 기관 ┃
┃ ├──────────────────────────────┨
┃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 │주시설의 소재지 ┃
┠───┴──────────────────────────────┨
┃ ┃
┃ 「종자산업법」 제37의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육묘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시장 ┃직인┃ ┃
┃ 특별자치도지사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종자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 ] 육묘업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통지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
├─────────────┼────────────────────────────────
│법인 명칭 │전화번호
│ │
├─────────────┴────────────────────────────────
│주 소
├──────────────────────────────────────────────
│[ ]종자업 등록번호
│[ ]육묘업
─────┴──────────────────────────────────────────────

─────┬──────────────────────────────────────────────
변경사항│
│[ ] 폐업

│[ ] 기타(세부내용: )
─────┴──────────────────────────────────────────────
「종자산업법」 제37조제4항·제37조2의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첨부서류 │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수수료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 해당되는 각 [ ]란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이 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통지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 │(종자업 또는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
│ │ │
│┌──┐ │ ┌──┐│
││통지│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등록부 변경등록││
│ │ └─┬┘│
│ │ │ │
│ │ │
│ │ ▼ │
│┌──┐ │ ┌──┐│
││발급│◀ │ │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보관││
│ │ └──┘│
│ │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종자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육묘업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법인 명칭 │전화번호
├───────────┴─────────────────
│주 소
─────┴─────────────────────────────

─────┬───────────┬─────────────────
사건의 │[ ]종자업 등록번호 │[ ]종자업 등록일
표시 │[ ]육묘업 │[ ]육묘업
─────┴───────────┴─────────────────

─────┬─────────────────────────────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
│사유가 발생한 날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 해당되는 각 [ ]란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재발급 신청사유"란에는 종자업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림 또는 종자업 또는 육묘업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 │(종자업 또는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 │
│ │ ▼ │
│┌───┐ │ ┌───┐│
││발급 │◀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보관││
│ │ └───┘│
│ │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종자검정신청서 [ ] 한글검정서 발급 신청
[ ] 영문검정서 발급 신청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영문검정서 발급 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글뿐 아니라 영어로도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작물명 및 학명 │ │품종명 │
──────────┼──────────────────┼──────────┼──────────────────
시료 채취 장소 │ │시료 채취 연월일 │
──────────┼──────────────────┼──────────┼──────────────────
소집단(Lot) 번호 │ │전체 중량(kg,주) │
│ ├──────────┼──────────────────
│ │시료 점수(점) │
│ ├──────────┼──────────────────
│ │시료의 중량(g,주) │
──────────┼──────────────────┴──────────┴──────────────────
검정 항목 │
──────────┼────────────────────────────────────────────────
검정 목적 │
──────────┴────────────────────────────────────────────────
「종자산업법」 제4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자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

──────────┬──────────────────────────────┬─────────────────
첨부물 │ 검정 시료 │수수료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3조
│ │및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종자검정 │? │종자검정증명서 작성 │?│발급 │
│ │ │(신청서 및 검정시료)│ │(신청서 및 │ │ │ │ │ │ │
│ │ │ │ │검정시료) │ │ │ │ │ │ │
└──────┘ └──────────┘ └─────┘ └─────┘ └──────────┘ └─────┘
신청인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서식]
┏━━━━━━━━━━━━━━━━━━━━━━━━━━━━━━━━━━━━━━━━━━━━━━━━━━━━┓
┃제 호 ┃
┃(Serial Number: ) ┃
┃ ┃
┃종 자 검 정 증 명 서 ┃
┃(Certificate of Seed Sample Analysis) ┃
┠──────┬───────────┬─────────────────────────────────┨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Applicant) │(Name/Organization) │(Date of birth) ┃
┃ ├───────────┼─────────────────────────────────┨
┃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
┠──────┴────┬──────┴─────────────────────────────────┨
┃품종명 │ ┃
┃(Name of variety) │ ┃
┠───────────┼────────────────────────────────────────┨
┃소집단 번호 │ ┃
┃(Lot number) │ ┃
┠───────────┼────────────────────────────────────────┨
┃시료 점수 및 중량 │ ┃
┃(Quantity of Samples) │ ┃
┠───────────┼────────────────────────────────────────┨
┃검정 항목 │ ┃
┃(Testing Items) │ ┃
┠───────────┼────────────────────────────────────────┨
┃검정 결과 │ ┃
┃(Testing Results) │ ┃
┠───────────┴────────────────────────────────────────┨
┃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4에 따라 검정한 시료에 대한 ┃
┃검정성적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We hereby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samples have been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
┃of article 42.2 of the Seed Industry Act and article 33.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
┃ ┃
┃ 년 월 일 ┃
┃Date of Issue: month. day. year ┃
┃ ┃
┃ ┏━━┓ ┃
┃ 산림청장 ┃직인┃ ┃
┃ (Administrator of Korea Forest Service) ┃ ┃ ┃
┃ 국립종자원장 ┃ ┃ ┃
┃ (Director General of Korea Seed & Variety Service)┃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국립종자원장
(경유)
제목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실적 보고
───────────────────────────────────────────────────

「종자산업법」제4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등록실적(전년도까지 누계)
(단위 : 업체수)
┌────┬──┬────────┬──┬────────┬─────┬─────┬────────┐
│등록 │합계│채소 │과수│화훼 │버섯 │식량 │기타 │
│유형 │ │ │ │ │ │ │ │
├────┼──┼────────┼──┼────────┼─────┼─────┼────────┤
│종자업 │ │ │ │ │ │ │ │
├────┼──┼────────┼──┼────────┼─────┼─────┼────────┤
│육묘업 │ │ │- │ │- │ │- │
└────┴──┴────────┴──┴────────┴─────┴─────┴────────┘
□ 해당 연도 등록실적
┌───┬──┬───────┬───┬─────┬────┬───┬───┬─────┬─────┐
│등록 │구분│등록·변경·폐│등록 │종류 │상 호 │소재지│대표자│전화 │비고 │
│유형 │ │업일자 │번호 │ │ │ │ │번호 │ │
├───┼──┼───────┼───┼─────┼────┼───┼───┼─────┼─────┤
│종자업│ │ │ │ │ │ │ │ │ │
├───┼──┼───────┼───┼─────┼────┼───┼───┼─────┼─────┤
│육묘업│ │ │ │ │ │ │ │ │ │
└───┴──┴───────┴───┴─────┴────┴───┴───┴─────┴─────┘
끝.


┏━━━━┓
발신명┃의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구분란에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폐업 등을 구분 기입
2) 비고란에는 변경, 폐업 사유를 간단히 기입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분쟁대상 [ ]종자 에 대한 [ ] 시험·분석 신청서
[ ]묘 [ ] 시료채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

────────┬────────────────────────────┬────────────────────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주 소
├────────────────────────────┬────────────────────
│법인 명칭 │전화번호
────────┴────────────────────────────┴────────────────────

────────┬────────────────────────────┬────────────────────
생산·판매한 │상 호 │[ ]종자업 등록번호
종자업자 또는 │ │[ ]육묘업
육묘업자 ├────────────────────────────┼────────────────────
│주 소 │전화번호
────────┴────────────────────────────┴────────────────────

────────┬────────────────────────────┬────────────────────
종자 또는 묘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품종의 명칭
관한 사항 │학명 및 일반명 │
├────────────────────────────┼────────────────────
│[ ]종자 구입량 │[ ]종자 구입 시기
│[ ] 묘 │[ ]묘
────────┴────────────────────────────┴────────────────────

────────┬─────────────────────────────────────────────────
재배 및 │[파종일 또는 정식일(定植日), 온도·습도 관리, 시비, 관수, 약제 살포 등]
관리 내용 │
────────┴─────────────────────────────────────────────────

────────┬─────────────────────────────────────────────────
분쟁의 내용 │
────────┴─────────────────────────────────────────────────
「종자산업법」 제47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


─────┬──────────────────────────────┬─────────────────────
구비물품│ 종자 또는 묘 시료(시험·분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 시험·분석
│ │ ?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 ?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 │ ?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 │ ? 종자 또는 묘 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서식 제목에서 신청 종류를 나타내는 [ ] 시험·분석, [ ] 시료채취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생산·판매한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란 중 "상호"란에는 회사명 또는 법인명을 적어야 합니다.
3.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
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학명: Allim cepa L., 일반명: 양파
4. "종자 또는 묘 구입량"란 및 "종자 또는 묘 구입 시기"란에는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서 구입한 물량과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5. "재배 및 관리 내용"란에는 시험·분석을 받으려는 품종에 대한 재배 및 관리 내용인 파종일 또는 정식일,
온도·습도 관리, 시비, 관수, 약제 살포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분쟁의 내용"란에는 분쟁이 발생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산림청·국립종자원 │
├──────┼───────────┤
│ │ │
│┌────┐│ ┌───────┐│
││신 청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자료 제출 요구││
│ │ │ └─┬─────┘│
│ │ │ │
│ ▼ │ │
│┌────┐│ ▼ │
││발 송 ││ ┌───────┐│
│└────┘│ │시험·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 │ └───────┘│
│ │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보상 청구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청구인│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주 소
├────────────┬───────────────────────────────────────────
│법인 명칭 │전화번호
────┴────────────┴───────────────────────────────────────────

────┬────────────┬───────────────────────────────────────────
내용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
│[ ] 종자업자 성명 │주소
│[ ] 육묘업자 │
├────────────┴───────────────────────────────────────────
│피해 내용
────┴────────────────────────────────────────────────────────
「종자산업법」 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 귀하
━━━━━━━━━━━━━━━━━━━━━━━━━━━━━━━━━━━━━━━━━━━━━━━━━━━━━━━━━━━━━

─────┬───────────────────────────────────────────────────────
첨부서류│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1부
│2. 「종자산업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통보서 부본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 해당되는 각 [ ]란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 내용"란에는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
├───────┼─────────┤
│ │ │
│┌───┐ │ ┌─────┐│
││청구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 상 │◀ │ │보상 결정 ││
││ │ ─┼──┤ ││
││ │ │ │ ││
│└───┘ │ └─────┘│
│ │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분쟁조정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

─────┬───────────┬────────────────────────────────────────────
피신청인│성 명 │전화번호
├───────────┼────────────────────────────────────────────
│상 호 │등록번호
├───────────┴────────────────────────────────────────────
│주 소
─────┴────────────────────────────────────────────────────────

──────────────────────────────────────────────────────────────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
──────────────────────────────────────────────────────────────
「종자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


──────┬──────────────────────────────────┬────────────────────
첨부서류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수수료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1. 분쟁조정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말합니다) │2. 시험·분석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 │ ?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 │ ? 종자 및 묘 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란에는 신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란에는 분쟁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따르되, "신청인"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산림청·국립종자원│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분쟁조정협의회││
│ │ └─┬──┘│
│ │ │ │
│ │ │
│ │ ▼ │
│┌───┐ │ ┌────┐│
││통지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보관│ │
│ │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4483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육묘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묘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육묘업등록증(안 제24조의2,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 서식 신설)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육묘업 등록신청서와 육묘업을 등록한 경우 발급하는 육묘업등록증을 정함.

나. 종자 검정의 신청 절차 및 검정 항목 등(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별표 6 제1호사목,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 신설)
1)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검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종자의 검정 항목은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발아율, 수분 등으로 하고, 종자 검정 신청 수수료를 항목에 따라 정함.

다. 유통 묘의 품질표시 사항(안 제34조제2항 신설)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가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작물명, 생산자명 및 육묘업 등록번호로 함.

라.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 변경 및 취소 현황 보고(안 제37조의2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종자업등록증 및 육묘업등록증 교부 실적과 전년도의 종자업 등록사항 및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을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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