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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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706호 공포일자 2017. 6. 28.
시행일자 2017. 6. 2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2-481-7446
개정문
						⊙환경부령 제706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6) 및 7)을 각각 7) 및 8)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조의2에 따른 │법 제8조 │ │ │ ┃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제1항제5호│ │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2 │ │ │ ┃
┃ │ │ │ │ ┃
┃ 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
┃니한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 │ │등록취소│ │ ┃
┃니한 경우 │ │ │ │ ┃
┃ │ │ │ │ ┃
┃ 다) 영업 재개 신고를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
┃하지 아니한 경우 │ │ │1개월 │2개월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생년월일"을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생년월일"을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로 한다.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2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사무소 │ 상호(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재발급 │ [ ] 기상사업 등록증 분실
신청사유 │ [ ] 기상사업 등록증 훼손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재│?│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사업자담당부서) (사업자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기상예보업 [ ]폐업 신고서
[ ]기상감정업 [ ]휴업
[ ]기상컨설팅업 [ ]영업재개
[ ]기상장비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사무소 │ 상호(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고내용 │[ ] 휴업일자 │
│[ ] 폐업일자 │
│[ ] 영업재개일자│
├────────┼───────────────────────────────────────
│[ ] 휴업사유 │
│[ ] 폐업사유 │
│[ ] 영업재개사유│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 ] 기상예보업 [ ] 폐업 을(를)
[ ] 기상감정업 [ ] 휴업
[ ] 기상컨설팅업 [ ]
[ ] 기상장비업 영업재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기상사업 등록증(페업신고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재│?│신고수리│
└──────┘ └───┘ └───┘ └──┘ └────┘

신청인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사업자담당부서) (사업자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522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절차 및 해당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사업 등록과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및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면허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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