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89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 단서"를 "영 제17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 부칙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우리사주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대신하여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까지 우리사주 취득에 해당 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인정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