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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189호 공포일자 2017. 6. 28.
시행일자 2017. 6. 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59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89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 단서"를 "영 제17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우리사주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대신하여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까지 우리사주 취득에 해당 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인정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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