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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190호 공포일자 2017. 6. 28.
시행일자 2017. 6. 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4-202-7482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9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1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3호"를 "법 제79조제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의 담당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담당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쪽 중 제1쪽)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수정신고서(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고용부담금: 즉시
│ │ 고용장려금: 30일
───────────────────────┴────────────────────┴─────────────────────────

───────────────────────┬───────────────┬──────────────────────────────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주된 생산품) │⑥ 업종코드
───────────────────────┴───────────────┬─────────┴────────────────────
⑦ 소재지 │⑧ 사업장수 개
───────────────────────┬───────────────┼──────────────────────────────
⑨ 사업체 전화번호 │ 사업체 팩스번호 │ 사업장 구분: [ ]총괄 [ ]사업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담당자 연락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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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장애인 고용현황
───┬─────┬─────┬─────┬────┬────┬────────────────┬─────────┬─────┬─────
월별│전체 │적용제외 │ ⑮상시 │의무 │장려금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장려금 │장려금
│근로자수 │ 근로자수│ 근로자수 │고용인원│기준인원├───┬───┬────────┤ │ 제외인원 │지급인원
│ │ │ │ │ │전체 │경증 │중증장애인 │ │ │
│ │ │ │ │ │ │장애인├────┬───┼─────┬───┤ │
│ │ │ │ │ │ │ │ 60시간 │60시간│ 미고용월 │고용월│ │
│ │ │ │ │ │ │ │이상 │미만 │ │ │ │
───┼─────┼─────┼─────┼────┼────┼───┼───┼────┼───┼─────┼───┼─────┼─────
1월 │ │ │ │ │ │ │ │ │ │ │ │ │
───┼─────┼─────┼─────┼────┼────┼───┼───┼────┼───┼─────┼───┼─────┼─────
2월 │ │ │ │ │ │ │ │ │ │ │ │ │
───┼─────┼─────┼─────┼────┼────┼───┼───┼────┼───┼─────┼───┼─────┼─────
3월 │ │ │ │ │ │ │ │ │ │ │ │ │
───┼─────┼─────┼─────┼────┼────┼───┼───┼────┼───┼─────┼───┼─────┼─────
4월 │ │ │ │ │ │ │ │ │ │ │ │ │
───┼─────┼─────┼─────┼────┼────┼───┼───┼────┼───┼─────┼───┼─────┼─────
5월 │ │ │ │ │ │ │ │ │ │ │ │ │
───┼─────┼─────┼─────┼────┼────┼───┼───┼────┼───┼─────┼───┼─────┼─────
6월 │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전년도(12월)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 │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장애인 고용현황 ├─────────────────────┼────────────────┼───────────────────
│ │ │
───────────┼──────────┬─────┬────┴────────────────┴───────────────────
금년도 │ 고용 │ 전체 │ 장애인 고용계획
장애인 고용계획 │예정직무 │고용계획 ├───────────────────────────┬────┬────────
│ │인원 │인원 │시기 │고용
│ │ ├─────┬─────┬─────┬────┬────┤ │방법
│ │ │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중증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
고용장려금 │원 │은행명│ │계좌번호 │
지급신청액 │ ├───┼─────┼────────┼───────────
│ │예금주│ │ 계좌실명번호 │
────────┴────────┼───┴─────┼────────┼───────────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장려금 │장려금/지원금 명칭│대상자수 │금 액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명 │ 원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 분할납부 신청
────────────────────────────────────┬─────────────────────────────────
고용부담금 │ 고용장려금 산출액
──────┬─────────┬───────────┬───────┼───────┬───────┬──────┬──────────
신고 │원 │수정신고 │원 │신고 │원 │수정신고 │원
──────┴─────────┴───────────┴───────┼───────┴───────┼──────┴──────────
연계고용 감면액 │ 전액 일시납부 │원
──────┬─────────┬───────────┬───────┤공제액 │
신고 │원 │수정신고 │원 │ │
──────┴─────────┴───────────┴───────┼───────────────┴─────────────────
실 납부금액(= - - - ) │원
─────────────────────┬──────────┬───┴────────┬─────────┬──────────────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제1기분(1.31.) │제2기분(4.30.) │제3기분(7.31.) │제4기분(10.31.)
├──────────┼────────────┼─────────┼──────────────
│원 │원 │원 │원
─────────────────────┴──────────┴──────┬─────┴─────────┴──────────────
? 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 │원
= [(수정신고 금액?-?-?) - (신고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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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제5항·제8항·제10항,
제22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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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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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신청·신고하거나 │없음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1부 │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
│첨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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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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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고서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99명 이하인 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나.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 신고하는 사업주)
가. 고용계획 및 부담금 신고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근로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인원으로 산입하되, 1)사업장(모기업) 신고서, 2)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고서, 3)총괄신고서[‘1)’와 ‘2)’의
합산]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고용장려금 신청사업주(모기업)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각각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작성방법>
▷ 사업주 기본 정보(공통 작성사항)
1. ③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번호를, 개인사업주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④란에는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점(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⑥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명과 주된 생산품명과 세세분류 5자리의 업종코드(아라비아 숫자)를 적습니다.
4. ⑪란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는
"총괄"란에 √ 표시합니다.

▷ 장애인 고용현황(공통 작성사항)
5. ⑬란에는 매월 1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6. ⑭란에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인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7. ⑮란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수 - ⑭적용제외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8. 란의 "의무고용인원"은 "⑮상시근로자 × 의무고용률(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에 따라 월별로 산출하여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별로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소속된 모든 사업장별 인원을 집계하여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합니다.
9. ?란의 "장려금 기준인원"은 "⑮상시근로자 × 의무고용률(1명 미만의 끝수는 올림)』에 따라 월별로 산출하여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별로 "장려금 기준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별 인원를
집계하여 "장려금 기준인원"을 산출합니다.
10. ·?란에는 월별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인 장애인 근로자의 수를 장애정도에 따라 적습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의 경우 총괄신고서에 모기업의 장애인 수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 수를
합산하여 적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경증 남성 장애인은 1/2로 산정(1명 미만의 끝수는 올림)합니다.
11. 란의 "미달고용인원"은 [?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 ?의무고용인원]을 월별로 산정하여 적되,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월(月)은 "미고용월"란에, 장애인을 고용한 달에는 "고용월"란에 적습니다.
12. 란의 "장려금 제외인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수와 고용노동부 고시(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인원을 합산하여 월별로
적습니다.
13. 란의 "장려금 지급인원"은 "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 장려금 제외인원 - 장려금 기준인원"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14. 란에는 직전년도 12월의 [(?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 ⑮상시근로자수]를 적습니다.
15. 란에는 직전년도 12월의 "미달고용인원" 수를 적습니다.
16. 란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에는 1)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부족, 2)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의 부족, 3)장애인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 4)장애인용 시설 또는 장비의 부족, 5)그 밖의 사유로 구분하여 해당 번호를 적되(우선순위에 따라 복수
선택 가능), 그 밖의 사유의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7. 란의 "고용예정 직무"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개의 번호를 적어도 됩니다).
18. 란의 "전체 채용계획 인원"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채용계획 인원을 적습니다.
19. 란의 "장애인 고용계획"의 "인원"란에는 금년도 채용예정 장애인 수를 적고, "시기"란에 1) 1/4분기, 2) 2/4분기, 3)
3/4분기, 4) 4/4분기로 구분하여 적으며, "고용방법"은 1)직원 채용 시 장애인 가점 부여, 2)장애인 구분모집 실시, 3)공단
등 관련 기관에 취업알선 의뢰, 4)주문식· 맞춤훈련 프로그램 활용, 5)기타(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작성) 중 하나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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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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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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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20. 란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에는 란의 "장려금 지급인원"에 고용노동부 고시(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규정된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된 월별 장려금의 합계액에서 란의 "고용부담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 란의 "계좌실명번호"에는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은행계좌의 실명번호로 법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사업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2. 란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지급받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명칭, 대상자수와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
23. 란의 "고용부담금"에는 란의 "미달 고용인원"을 미고용월(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과 고용월(장애인을 고용한 달)로
구분하여 계산된 월별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
│ [월 고용부담금액 산정] │
│ · 미고용월: 미달인원 × 월 최저임금액 │
│ · 고용월: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 차등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
│지급기준)> │
└────────────────────────────────────────────────────────┘
24. 란의 "고용장려금 산출액"에는 란의 "장려금 지급인원"에 고용노동부 고시(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규정된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된 월별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장려금을
제외한 사업주(모기업)에서 발생한 고용장려금액만을 적습니다.
25. 란의 "연계고용 감면액"에는 직업재활시설 등과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고용부담금 감면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계고용
감면액은 부담금 납부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26. 란의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에는 납부할 부담금을 전액일시납부할 경우 부담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일시납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27. 란의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는 실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4기로 균등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균등
분할한 금액에 1천원 미만의 금액이 나올 경우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각 분기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28.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란 및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9. ?란의 "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은 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은
분할납부 대상이 아님), 고용부담금의 차액에 대한 가산금은 추후 고지됩니다.
───────────────────────────────────────────────────────────────────────────────────

[첨부서류 양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연번│사업장명│사업자 │장애인 │주민등록│ │장애│장애│중증(경증)│중증 2배수│장애 │입사일│퇴사일│근무│임금(원)│「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
│ │ │등록번호│근로자명│번호 │장애인정│유형│등급│여부 │인정 여부 │인정일│ │ │직무│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
│ │ │ │ │ │구분 │ │ │ │ │ │ │ │ │ │지급받은 기간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에는 아래의 설명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나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1. 장애인정구분: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유형: 1)지체장애, 2)뇌병변장애, 3)시각장애, 4)청각장애, 5)언어장애, 6)지적장애, 7)정신장애, 8)자폐성장애, 9)신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3)안면장애, 14)장루·요루장애, 15)뇌전증장애, 16)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3. 중증(경증) 여부: 1)중증장애인, 2)경증장애인
4.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중증장애인 중에서 해당 월의 근로시간이 1)60시간 이상, 2)60시간 미만
5. 장애인정일, 입사일 및 퇴사일은 연도, 월, 일을 일련숫자 8자리로 작성(예시: 20120101)
6. 근무 직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 해당
번호를 표시
7. 임금: 장애인 근로자의 최종 월 급여액을 작성
8.「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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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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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고서(신청서)│?│접수 │?│검토 │?│결재 │?│신고인(신청인)에게 통지 │
│ 작성 │ │ │ │ │ │ │ │ │
└───────┘ └──────────┘ └──────────┘ └──────────┘ └────────────┘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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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보내는 사람
주소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재중 │
└──────────────┘
받는 사람
주소
━━━━━━━━━━━━━━━┯━━━━━━━━━━━━━━━━━━━━━━━━━━━━━━━━━━━
│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영수증 (납부자용)
│┌────────┐
┌──────┐ ││ 납부번호 ┌┐ │
│부 과 내 역 │ ││ ││ │
├──────┤ ││ └┘ │
│ │ │└────────┘
└──────┘ │┌───┬┬────┬┐
┌──────┐ ││납부자││실명번호││
│산 출 근 거 │ │├───┼┴────┴┤
├──────┤ ││주 소│ │
│ │ │└───┴──────┘
└──────┘ │┌──┬────┬────┐
││세목│납기 내 │납기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한국은행 및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수입징수관 (인)

│ 년 월 일
━━━━━━━━━━━━━━━┿━━━━━━━━━━━━━━━━━━━━━━━━━━━━━━━━━━━
┌────────────┐│
│안 내 말 씀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영수증(수납기관용)
├────────────┤│┌────────┐
│◈ 은행이나 우체국, │││ 납부번호┌┐ │
│신용협동조합, │││ ││ │
│새마을금고, │││ └┘ │
│상호저축은행을 ││└────────┘
│방문하거나 인터넷 ││
│뱅킹의 방법으로 ││ 회계연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 부 자: 실명번호:
│ ││┌────┬──────┬──┬────┬────┐
│◈ 인터넷 납부는 은행, │││금융기관│징수관 계좌 │세목│납기 내 │납기 후 │
│인터넷 뱅킹 및 │││ │ │ ├────┼────┤
│금융결제원(www.giro. │││ │ │ │ │ │
│or.kr)에서 납부할 수 ││├────┼──────┼──┼────┼────┤
│있습니다. │││ │ │ │ │ │
│ ││├────┼──────┼──┼────┼────┤
│◈ 본 고지서는 │││ │ │ │ │ │
│납부기한이 지난 ││├────┼──────┼──┼────┼────┤
│경우에도 국고수납이 │││ │ │ │ │ │
│가능한 고지서 입니다.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수입징수관 (인)

│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장애인 고용부담금 [ ]징 수 통지서
[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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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자 │사업체명 │대표자명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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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 내역
─────┬──────────┬────────┬─────────────────┬──────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부담금 │가산금
─────┼──────────┼────────┼─────────────────┼──────
조사 전 │ 명 │ 명 │원 │ 원
─────┼──────────┼────────┼─────────────────┼──────
조사 후 │ 명 │ 명 │원 │ 원
─────┼──────────┼────────┼─────────────────┼──────
차이 │ 명 │ 명 │원 │ 원
─────┴──────────┼────────┴─────────────────┴──────
징수(추가징수)총금액 │ 원
────────────────┴─────────────────────────────────

──────────────────────────────────────────────────
( )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에 대한 고용부담금 추가징수 내역
─────┬────────────────┬──────────────┬─────┬──────
구분 │ 수정신고한 부담금의 차액 │ 원 │납부금액 │원
│ │ ├─────┼──────
│ │ │미납부금액│원
├────────────────┼──────────────┴─────┴──────
│ 가산금 │ 원
─────┴────────────────┼───────────────────────────
추가징수 총금액 │ 원
(=가산금 + 수정신고한 부담금의 미납부금액)│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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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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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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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담당자
────────────────────────┼─────────────────────────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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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해당 부담금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고용부담금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수정신고를 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63호, 2017. 6. 27. 공포, 6.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수정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ㆍ보완하는 한편,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과다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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