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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192호 공포일자 2017. 6. 28.
시행일자 2017. 6. 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전화번호 044-202-7352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9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4조제3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
나.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5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실 업 인 정 특 례 신 청 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특례신청사유 │ [ ] 도서거주자
│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
────────┼───────────────────────────────
실업인정 │ [ ] 우편 [ ] 팩스 [ ] 정보통신망
신청방법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및 제115조의
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
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 인정 [ ] 불인정 │불인정 이유 :
───┼─────┬─┬────┼─┬──┬──┬───┬─┬─────────
결재│담당 │ │팀장 │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 청 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신청서 작성 │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통 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실업인정특례 [ ] 인 정 통지서
[ ] 불인정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격자)├───────────┴────────────────────────────────────────────────
│주소
───────┴────────────────────────────────────────────────────────────

────────────┬───────────────────────────────────────────────────────
특례 인정 이유 │[ ] 도서거주자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
────────────┼───────────────────────────────────────────────────────
특례불인정이유 │
───┬────────┼───────────────────────────────────────────────────────
실업│실업인정 지정일 │ 년 일 일( 요일)
인정├────────┼───────────────────────────────────────────────────────
신청│실업인정신청방법│ [ ]우편
방법│ │ [ ]팩스
│ │ [ ]정보통신망
├────────┼───────────────────────────────────────────────────────
│실업인정신청 │1. 도서거주자는 실업인정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를 이
│ │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접수일로 봅니다.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수급적격자는 실업인정
│ │지정일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신고하시
│ │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및 제115조의5
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실업인정특례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
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맟 적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①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②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일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
────────────────────────────────────────────────────────────────
③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④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기간: 금액: 원), [ ]아니오
────────────────────────────────────────────────────────────────
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조기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조기복직일, 창업·취업·이직일: ), [ ]아니오
────────────────────────────────────────────────────────────────
⑥배우자가 그 자녀와 관련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휴직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
⑦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⑧해당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⑨⑧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첫 아이 이후 출생한 자녀 입니까? (둘째, 셋째, 넷째 등)
────────────────────────────────────────────────────────────────
[ ]예 [ ]아니오
────────────────────────────────────────────────────────────────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수수료
제출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2.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없음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4. 영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 │
│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 │
│다) │
│2.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 │
│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
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육아휴직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①란은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②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
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2.③란의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3.④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
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4.⑤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보다 조기 복
직을 한 경우, 새로 창업·취업 또는 이직한 경우에 적습니다.
5.⑥란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6.④란, ⑤란, ⑥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⑦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8.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9.⑨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2호에 따라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 │ ▶│접 수 │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기│①사업장관리 │ │②사업장명│
본│번호 │ │ │
사│ │ │ │
항├──────────┼─────────────┴─────┴──────────────────────
│③사업장소재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지 │ )
├──────────┼─────────────┬─────┬──────────────────────
│④피보험자성 │ │⑤피보험자│
│명 │ │주민등록 │
│ │ │번호 │
├──────────┼─────────────┼─────┼──────────────────────
│⑥육아휴직 등 │ │⑦대상자녀│
│대상자녀의 │ │의 주민등 │
│성명 │ │록번호 │
──┴──────────┼─────────────┴─────┴──────────────────────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로시간 단축 기간 │
─────────────┼──────────────────────────────────────────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따른 근로시간 변동 ├──────────────────────────────────────────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
⑩통상임금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원
─────────────────────────┼──────────────────────────────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⑭임금지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기간 │급
│(휴직시작일 미포함) │기초일
│ │수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⑮통산피보험단위기간│일
───┴─────────────────────┴──────────┴───────────────────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법」 제71조 와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
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
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
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은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⑥ 및 ⑦란은 육아휴직 등 대상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 기간을 적습니다.
4.⑨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5.⑩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산정기준에 "○"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6.⑪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⑨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
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
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7.⑫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8. ⑬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이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시: 2002.11.30.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02.12.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
주가 20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2002.10.1~10.31., 2002.9.1~9.30., 2002.8.1~8.31.,
2002.7.1~7.31.,··· 등으로 기재)
9.⑭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주휴일 등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
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⑮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로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급여를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회차)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급여신 │[ ] 출산전후휴가 [ ] 유산·사산휴가
청 │
구분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⑤ 다태아 여부
│[ ]예 [ ]아니오
──────────────────┴─────────────────────────────────────────────────
⑥영아의 주민등록번호(다태아인 경우 전부 기재)

────────────────────────────────────────────────────────────────────
⑦이번 회차 신청기간 . . . ~ . . .
────────────────────────────────────────────────────────────────────
⑧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⑨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기간: . 금액: 원 ), [ ]아니오
────────────────────────────────────────────────────────────────────
⑩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조기복직일, 창업·취업·이직일: . . .), [ ]아니오
────────────────────────────────────────────────────────────────────
⑪신청기간 연장사유(출산전후휴가 기간등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제출서류 │2.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유산·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적고, ⑥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⑥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3. ⑦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적습니다.
4. ⑧란의 계좌번호는 신청인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⑨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6. ⑩란은 조기 출근, 창업·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당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⑪란의 신청기간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 출 │ ▶│접 수 │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 ]지급 결정 통지서
[ ]부지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휴가부여기간│ │신청일
───────┼─────────────────────┴─────────────────────────────────────
결정내용 │ [ ] 지급(금액: )
│ - 급여산출명세: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지급안내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귀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시 적으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

━━━━━━━━━━━━━━━━━━━━━━━━━━━━━━━━━━━━━━━━━━━━━━━━━━━━━━━━━━━━━━━━━━━
심사청구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급여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
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서식의 "인터넷"을 보다 넓은 개념인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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