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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무부령 공포번호 제00907호 공포일자 2017. 8. 22.
시행일자 2017. 8. 2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3805
개정문
						⊙법무부령 제90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22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117조제2항 본문 중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며, 참여인원"을 "참여인원"으로 한다.

제214조제5호의2 중 "금원"을 각각 "금품"으로 한다.

제214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제89조제1항"을 각각 "제89조"로 한다.

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 3 처치장비의 기준란 중 "심장자동제세동기"를 "심장충격기"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가석방증

(앞쪽)
─────┬───────┬───────┬────┬──────────────────────────────
가석방자│성명 │ │생년월일│
├───────┼───────┴────┴──────────────────────────────
│주거 │
─────┴───────┴───────────────────────────────────────────

─────┬───────┬─┬────┬─────┬───┬──────────────────────────
보호자 │성명 │ │생년월일│ │직 업 │
├───────┼─┴────┴─────┴───┴──────────────────────────
│주거 │
─────┴───────┴───────────────────────────────────────────

─────────────┬───────────────────────────────────────────
가석방일 │
─────────────┼───────────────────────────────────────────
가석방기간 │( 부터 까지)
─────────────┼───────────────────────────────────────────
주거지 도착지정일 │
─────────────┼───────────────────────────────────────────
관할 경찰서 또는 │
보호관찰소 주소(연락처) │
─────────────┼───────────────────────────────────────────
관할기관 신고기간 │( 부터 까지)
─────────────┴───────────────────────────────────────────

위 사람은「형법」 제72조제1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9조에 따라 가석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교 도 소┃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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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경찰서 또는 │
보호관찰소 확인 │
─────────────┴───────────────────────────────────────────
210㎜×297㎜(백상지 80g/㎡)





가석방자 준수사항

(뒤쪽)
─────────────────────────────────────────────
가석방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이 취소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1.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을 것
2.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3. 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서(보호자와 함께 서명하고
도장을 찍음)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4. 가석방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이 가석방자에게 실시하는 지도 또는 조치에 따를 것
5. 국내에서 주거지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가석방자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석방자 국내 주거지 이전(국내 여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6. 국외로 이주하거나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 「가석방자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석방자 국외 이주(국외여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가.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
나. 초청장 등 사본 1부
다.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만 해당)
7. 국외 이주 또는 여행 신고를 한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8. 국외 여행을 하고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비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는 사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


○ ○ 교 도 소

수신자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 목 가석방 취소심사 신청
───────────────────────────────────────────────
아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75조,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0조에 따라 가석방 취소심사를 신청합니다.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주 거 │
───────┼──────────────┬──────┬─────────────────
죄 명 │ │형명ㆍ형기 │
───────┼──────────────┼──────┼─────────────────
형기기산일 │ │형기종료일 │
───────┼──────────────┼──────┼─────────────────
가석방 번호 │ │가석방일 │
───────┼──────────────┼──────┼─────────────────
가석방기간 │부터 │관할 경찰서 │
│까지 │ │
───────┴──────────────┴──────┴─────────────────
붙임: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 부. 끝.




┏━━━┓
○ ○ 교 도 소┃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교정시설 밖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분류심사(안 제62조)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처우상향의 기회를 부여함.

나.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추가(안 제105조)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용자 규율 사항 개정(안 제214조제5호의2)
현재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허가 없이 금원의 교부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부금지대상에 물품도 포함되도록 함.

라.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15조의2 신설)
금치 중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함.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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