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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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280호 공포일자 2017. 8. 22.
시행일자 2017. 8. 2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병해충방제과 전화번호 042-481-4068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0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제1항"을 "법 제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생산확인표 발급수량(조경수 등에 한정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생산확인표 │ 부(장)
발급수량 │
(조경수 │
또는 분재인 │
경우에 │
한정합니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 해송(海松) 등의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자가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처리기한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소나무류의 유통을 보다 신속하게 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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