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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해양수산부령 공포번호 제00252호 공포일자 2017. 8. 22.
시행일자 2017. 8. 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직불제팀 전화번호 044-200-6011, 5454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252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호 중 (3) 어업생산기반시설 현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활동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현황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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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
┃건수├───┬───┬──┬───┬──┬──┬──┬──┼──┬──┬──┬──┬───┼──┬──┨
┃ │정치망│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마을│협동│외해│근해│연안│구획│육상│소금 │나잠│맨손┃
┃ │어업 │양식 │양식│양식 │양식│어업│양식│양식│어업│어업│어업│해수│생산업│어업│어업┃
┃ │ │어업 │어업│어업 │어업│ │어업│어업│ │ │ │양식│ │ │ ┃
┃ │ │ │ │ │ │ │ │ │ │ │ │어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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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마을어업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중 "③ 란은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배우자 제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를 "③란은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가구원은 제외하되, 수산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과 수산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의 인적사항은 적습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서식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인 어가 또는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약정 신청서에 해당 미성년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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