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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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258호 공포일자 2017. 9. 1.
시행일자 2017. 9. 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경제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4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5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2017년 8월 31일"을 "2019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 중 "(존속기한: 2017년 8월 31일)"을 "(존속기한: 2019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한 후 교육과 일을 병행하게 하는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일학습병행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에서 2019년 8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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