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25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1항 중 "2017년 8월 31일"을 "2019년 8월 31일"로 한다.별표 4의 제1호가목 중 "(존속기한: 2017년 8월 31일)"을 "(존속기한: 2019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한 후 교육과 일을 병행하게 하는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일학습병행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에서 2019년 8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