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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282호 공포일자 2017. 9. 5.
시행일자 2017. 9. 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전화번호 044-202-665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8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면"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ㆍ감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의 제목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ㆍ감경"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가) 중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되,"를 "가중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하되, 가중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필수적 가중"을 각각 "필수적 가중ㆍ감경"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ㆍ감경"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법 제22조제1│이동통신사업자ㆍ │500 │1,500 │3,000 │5,000 ┃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항 │대규모유통업자 외 │ │ │ │ ┃
┃ │ │의 자 │ │ │ │ ┃
┃ │ ├─────────┼──┴───┴───┴───┨
┃ │ │이동통신사업자, │5,000 ┃
┃ │ │대규모유통업자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에 필수적 가중 외에 필수적 감경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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