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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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8282호 |
공포일자 |
2017. 9. 5. |
시행일자 |
2017. 9. 5.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6651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8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면"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ㆍ감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의 제목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ㆍ감경"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가) 중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되,"를 "가중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하되, 가중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필수적 가중"을 각각 "필수적 가중ㆍ감경"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ㆍ감경"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법 제22조제1│이동통신사업자ㆍ │500 │1,500 │3,000 │5,000 ┃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항 │대규모유통업자 외 │ │ │ │ ┃
┃ │ │의 자 │ │ │ │ ┃
┃ │ ├─────────┼──┴───┴───┴───┨
┃ │ │이동통신사업자, │5,000 ┃
┃ │ │대규모유통업자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에 필수적 가중 외에 필수적 감경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