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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283호 공포일자 2017. 9. 5.
시행일자 2017. 12. 6.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전화번호 02-2100-283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8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여신거래"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를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같다)"를 "같다), 사내이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를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로 한다.
가.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겸직인 경우

제17조제2항 중 "각각 임원 및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일정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1. 임원(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3.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인수, 팩토링 업무
나.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다.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의 발행 업무
라. 그 밖에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제23조제3항 중 "제21조제2항제2호의"를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보수 이연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산정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하고 있는 직위 중 어느 하나의 임기가 도래하는 날까지는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임된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험관리책임자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겸직하거나,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법 제4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원 겸직 승인 및 보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비율을 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제7조제3항제1호)
은행인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 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의미를 「은행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준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임원 겸직 승인 및 보고의 범위 조정(제11조제2항 및 제9항)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사내이사를 추가하고, 겸직 보고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비상근감사를 추가함.

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移延)지급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비율의 명확화(제17조제2항 및 제3항)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이연지급 하도록 함.

라.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제23조제3항)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중 금융 관련 협회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형평을 맞추어 위험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추가함.

마.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한 겸직금지의무 완화(제24조제2항 단서)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등과 동일하게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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