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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사회혁신 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공포번호 제00694호 공포일자 2017. 9. 7.
시행일자 2017. 9. 7.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00694호
사회혁신 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9월 7일
국무총리 (인)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사회주체 간 협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회혁신의 확산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혁신 추진단과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사회혁신 추진단을 행정안전부에 두고,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며,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등으로 함.

나.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회혁신 추진단의 단장과 사회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의 위원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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