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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공포번호 제00693호 공포일자 2017. 9. 4.
시행일자 2017. 9. 4.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개정이유
						[제정]
1. 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을 두도록 함.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추진단의 구성(안 제4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정책관이 겸임하고, 단원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 등으로 함.
다.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단의 구성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 및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안 제6조 및 제7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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