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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훈령 공포번호 제00369호 공포일자 2017. 9. 6.
시행일자 2017. 9. 6.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69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9월 6일
대통령 문재인 (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 일부개정령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을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제3조제2항 중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반부패관계기관실무협의회"를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렴위원회 기획조정심의관"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정부의 부패 없는 대한민국 실현 및 부패방지대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명칭을 반부패정책협의회로, 반부패관계기관실무협의회의 명칭을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로 각각 변경하고, 부패방지대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에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위원 명칭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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