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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910호 공포일자 2017. 10. 24.
시행일자 2018. 4. 25.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복지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3150-107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10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포함한 11명"을 "2명을 포함한 2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ㆍ구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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