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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연재해대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912호 공포일자 2017. 10. 24.
시행일자 2018. 10. 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관리정책과 전화번호 044-205-511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성검토"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행정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의"를 "자연재해의"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성검토"로 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비"를 "정비 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2장제1절의 제목 중 "정비"를 "정비 등"이라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발계획등"을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검토하는"을 "검토 및 평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검토하기"를 "심의하기"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6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6조 앞의 "제2절 풍수해"를 삭제하고, 제16조의4 앞에 "제2절 풍수해"를 삽입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제목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풍수해의"를 "자연재해의"로, "5년"을 "10년"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로 한다.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풍수해저감"을 "자연재해저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풍수해저감사업비"를 "자연재해저감사업비"로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중 "풍수해저감"을 "자연재해저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5조의4제4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진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로 한다.
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고,
자연재해와 관련한 계획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상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맞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7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라.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신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제6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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