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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913호 공포일자 2017. 10. 24.
시행일자 2018. 1. 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새마을발전협력과 전화번호 044-205-354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며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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