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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부동산투자회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947호 공포일자 2017. 10. 24.
시행일자 2017. 10. 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전화번호 044-201-3415, 454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의2제3항 중 "제14조의8"을 "제14조의8,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주주 1인의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1인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들이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시장 상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장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도록 명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상장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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