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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967호 공포일자 2017. 10. 31.
시행일자 2017. 10. 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78, 318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7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의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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