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법률 제15019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7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제198조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제1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제2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제201조제1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제2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