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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19호 공포일자 2017. 10. 31.
시행일자 2018. 5. 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보험과 전화번호 02-2100-2965, 2966, 296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9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98조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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