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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22호 공포일자 2017. 10. 31.
시행일자 2018. 11. 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전화번호 02-2100-269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변경선임을 포함한다)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변경선임을 포함한다)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선임(변경선임을 포함한다)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동안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7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9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사 또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4조제7항 및 제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4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의 "제4조"를 "제10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34조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第1條의2의 規定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第17條의 規定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第1條의2第1號의 規定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법률 제1501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⑧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60조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76조의17제1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⑫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1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⑬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죄"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로 한다.
<17>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163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9조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3>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7조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14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5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240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제241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28>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3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34> 법률 제15035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3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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