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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23호 공포일자 2017. 10. 31.
시행일자 2018. 5. 1.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보호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0-775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호를"을 "보호·지원을"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3개월"을 각각 "1년"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6조의2의 제목 "(포상금)"을 "(포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할"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포상금은 제26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별표에 제280호부터 제28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2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84. 「방위사업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이익조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하여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의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에 더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가함(제2조제1호).

나.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제17조).

다. 보호조치 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조치 발생여부에 대한 점검의무를 부과함(제20조제5항).

라.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제23조제4호 신설)

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상훈법」상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제1항).

바. 공익신고자의 긴급한 피해구조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사. 공익신고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2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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